쟁점매입처의 대표자 ㅇㅇㅇ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주류매출을 과다신고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ㅇㅇㅇ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ㅇㅇㅇ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주류매출을 과다신고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ㅇㅇㅇ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2010년 제1기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2010년 제1기분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중 실제 매입금액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OOO원으로 확인되어 나머지 차액(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조사 당시 제출받은 컴퓨터에 내장된 2009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전산자료OOO를 검토한 결과, 신고자료와 실매출자료를 별도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주류판매계산서, 판매일보 등 영업관련 서류를 확보하였으며, 매출처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9년 7월~2012년 6월 기간 동안 OOO 등 업체에 OOO원을 실제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OOO 기간 동안 OOO 등 업체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발행․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의 확인서OOO에 의하면 2010년 청구인에게 OOO원의 주류를 공급하고 사실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조사청 조사시 경황이 없어 쟁점거래처의 컴퓨터 오류로 잘못 내장된 전산자료에 의한 거래관계가 사실이라고 잘못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류결제계좌내역OOO 보면, 청구인이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면 같은 날 동일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이 결제되었고, 그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10매)에 기재된 총 공급대가(OOO원)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의 확인서OOO에 의하면 OOO은 조사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와 관련하여 OOO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매출자료를 내부 전산자료로 별도 관리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OOO의 전말서(2013.4.16.)를 보면 OOO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매출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였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금액OOO과 과소발행금액(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과다발행금액(OOO원)과 과소발행금액(OOO원)을 인정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피의자OOO 신문조서OOO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2010년 제1기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내역을 열람케 한 후, 차액(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국세청에 과다신고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에 대해 OOO은 이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OOO 조세 범처벌법위반)를 보면 OOO은 벌금 OOO원의 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실제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시 쟁점매입처의 실매출처원장을 확보한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매출자료를 별도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OOO은 주류매출을 과다신고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은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OOO원의 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