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겸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를 비대상으로 삼은 입법취지에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음
과면세겸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를 비대상으로 삼은 입법취지에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을 OOO에게 임대하다가, 2012.7.30. OOO에 포괄양도양수를 하였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임대차 계약은 쟁점부동산의 포괄양도양수로 인하여 자동으로 소멸되었다.
(2) OOO은 청구법인이 임대하던 2층을 계속 임대업 등 과세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9층 대회의실(225.43㎡)을 외부 대관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4층 일부(총 513.56㎡ 중 107.85㎡), 기존 지하2층 전용면적 298.76㎡ 중 116.49㎡는 식당을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음식을 판매하며, 실외주차장과 주차타워 44.36㎡는 과세사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여 포괄양수법인인 OOO이 계속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과 채무 등을 모두 포괄양수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쟁점경정청구는 정당하다.
(3)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가액에 대한 전자매출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2012.7.30.자로 폐업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종이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의 인적요건으로 과세사업자 간 사업양수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 양수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단순히 사업의 종류를 변경 또는 추가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거래일인 2012.7.30.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2012.7.31. 폐업일 이후에도 처분청에 폐업을 취소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다시 폐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가액에 대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처분청이 2015.1.20.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후 청구법인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사유로 쟁점건물가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쟁점경정청구서를 2015.2.3.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의 불채택 결정”을 사유로 2015.3.27. 청구법인에게 쟁점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통지를 하였다. (나) 2008.8.1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30%, 청구외법인은 70% 지분율로 토지 1,060.10㎡, 건물 4,805.57㎡를 취득하여 전체 건물면적 중 30%는 1,441,67㎡이지만, OOO에 임대하고 있는 2층의 효용가치가 높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면적을 1,231.19㎡로 합의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의 사용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임대차계약은 청구외법인이 OOO에 합병되어 양수인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임대할 필요가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OOO원은 2012.7.30.에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였다. (마)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12.7.30.) 전․후 임대현황의 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바) 등기부등본에 2009.6.9. ㈜OOO이 전세권(표기는 근저당권) OOO원을 설정하였고, 2012.10.12. 설정 해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상근 임직원이 없어 OOO(양수인)에 인력의 승계는 없었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포괄양수도에 대하여 2012.7.30.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지분 70%와 청구법인이 보유한 지분 30% 전부를 OOO에 포괄양수도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임대차 계약이 자동 소멸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임대하던 2층을 계속하여 임대업으로 사용하고, 사업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사업에 관한 모든 채권․채무 및 종업원 등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이후 사업의 폐지(폐업, 면세전용)나 종업원의 퇴사 등이 이루어진 것은 별개의 행위로서 기 사업양도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며, 사업의 양도 후 양수인이 폐업이나 면세전용한 경우 과세표준은 양도인이 취득한 가액 및 취득일(과세사업 사용일)에서 경과 연수별 감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타 매출로 신고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양도일 현재 사업에 관한 모든 채권․채무 등을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경정청구는 정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의 인적요건으로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 양수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OOO은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로 단순히 사업의 종류를 변경 또는 추가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아) 가산세 부과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거래시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2.7.30. 폐업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부득이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며, 납세자에게 있어 진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 또는 가혹하거나 납세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이나 납세지도가 잘못된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하여도 쟁점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2012.7.30. 쟁점부동산을 인도하는 동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7.31. 폐업 이후에도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여 일시적으로 폐업취소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폐업할 수 있었음에도 보완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를 과세로 기 신고․납부한 것으로, 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자)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하면서 특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OOO (차) 청구외법인(갑)과 OOO(을) 간의 2013.6.19.자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제1조[목적]에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강남을지병원의 사업에 관한 자산(이하 “본 목적물”이라 함 - 별첨) 및 그 외에 기타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을”에게 양도․양수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목적물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OOO (카) 청구법인은 2012.1.1.~2012.6.30. 기간 동안 월세를 받고 있던 OOO에게 전자세금계산서 6매를 발행하였다. (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OOO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에 대하여 OOO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을 사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의 포괄양도를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사업의 양도는 전사업자의 지위를 양수자에게 그대로 승계시키고 사업 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성격에 맞지 않고, 또한, 그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인은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과세관청으로는 과세실익이 없는 반면, 실질적인 세부담자인 사업양수인은 일단 세부담을 한 후 다시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정책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 점,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양도를 일반과세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과세실익이 없으나, 이 건과 같이 과・면세 겸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OOO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OOO이 공제받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OOO은 쟁점건물가액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체를 불공제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삼은 입법취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음을 사유로 이 건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하여 왔으므로 매출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폐업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