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서2002 선고일 2015-08-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기 전에 탈세제보와 관련된 거래내용이 ○○○○경찰청의 브리핑 및 △△일보 등을 통해 언론에 계속 보도되어 그 기초적 사실관계를 처분청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부27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OOO 소재 학교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이사장 OOO가 OOO 관리운영권을 OOO에게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면서 OOO지방법원 판결서OOO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보완자료 등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OOO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OOO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OOO에는 OOO가 추징세액을 완납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가 포상금 OOO원의 지급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따라 OOO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제보 전에 이미 국가기관 및 언론에서 인지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탈세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OOO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OOO의 법인등록번호, 탈세와 관련한 OOO지방법원의 판결서 등을 첨부하여 OOO의 OOO 관리운영권 양도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탈세제보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나)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되는 5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OOO가 OOO 관리운영권 대가로 OOO원을 수령한 구체적 사실과 관련된 판결서 등을 첨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탈세제보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탈세제보 이전에 그 어떤 신고서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OOO의 탈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이미 탈루 사실이 확인된 자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탈세제보 이전에 국가기관 및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1. OOO가 OOO와 OOO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OOO 양수도와 관련한 범죄혐의에 대한 형사상의 유무죄를 가리는 소송이지 국가기관이 탈세사실을 인지한 것은 아니고, 형사사건의 판결서를 법원이나 검찰청이 과세관청에 통보하는 제도나 절차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없었다면 처분청은 OOO의 탈세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세제보 당시 입증서류로 제출한 판결서에 탈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판결서를 일반인이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의 열람·등사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서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3. OOO의 탈세제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이러한 언론보도는 모두 형사사건의 소송진행에 관한 것들로서 탈세에 관한 보도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처분청은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 이후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사계획도 수립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하나, 이러한 언론보도로 OOO에 대한 탈루세액의 추징이 가능하였다면 처분청 스스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을 것이나 처분청은 OOO탈세제보 내용에 대한 보완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보아도 언론의 보도내용만으로는 OOO에 대한 추징이 불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2)처분청의 포상금 지급거부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고, OOO에는 탈세제보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활용되었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겠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OOO에는 포상금을 OOO원으로 확정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공문을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등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표명하고도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지급을 거부함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면서 조사종결시까지 제출한 서류는 관련 판결서가 전부인 등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OOO 탈세제보한 내용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법원 판결이 있은 직후 OOO까지 OOO 등의 언론 기관에 의해 수사내용 및 판결내용이 수차례 집중적으로 보도되었고, 보도내용을 보면 “OOO가 OOO 학교법인 경영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OOO을 받고 OOO 이사장에 선출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법원 판결서도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어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더라도 처분청에서 충분히 해당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나) 위 기사내용 및 판결내용을 보면 OOO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내용만으로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탈루세액의 추징이 가능하므로 과세관청이 탈세제보 이전에 탈루사실을 인지하였다 할 것이다. (다) ⌜국세기본법⌟상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탈세제보뿐만 아니라 과세기관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는 과세자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표명하다가 입장을 바꾸어 지급을 거부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통지한 내용을 보면 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시 중요자료 여부, 포상금 지급시기 도래여부 등을 검토 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이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설령, 처분청의 안내 등이 공적인 의사표명에 해당한다 할 경우에도,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는 판결내용(대법원 1996.8.20 선고 95누10877)과 같이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언론보도를 통하여 탈세사실을 확인),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을 OOO원으로 확정하여 지급신청할 것을 안내하였다가 그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이사장으로서 망(亡) OOO과 함께 OOO원이라는 거액을 받고 OOO에게 OOO 관리운영권을 양도하였는바, OOO가 받은 OOO원에 대하여는 2013년도에 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소득세를 탈루하였다. (나) OOO의 이사장 및 이사진의 교체를 통하여 사실상 운영권을 OOO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OOO의 실제 운영자로서 그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에 협조한 데에 따른 사례의 뜻으로 OOO원을 받았으므로 이는 사례금에 해당하며, 현행 세법상 학교법인의 양수도에 대한 위로금(사례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예외 없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다) OOO지방법원이 OOO가 수령한 금원을 배임수재로 판단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에 관한 소득세에 해당하나, OOO지방법원이 배임수재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학교법인의 양수도가 불법이 아니므로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은 탈세제보시 증거서류로서 OOO 법인등기부등본, OOO지방법원 2013노368 판결, 대법원 2013도11735 판결, 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OOO고등법원 2013노106 판결, 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조세심판원 조심 2011부2702 심판결정서를 첨부하였다.

(2) OOO의 경영권 양수도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OOO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OOO원을 배임수재하였다 하여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사립학교의 양수도가 불법이 아님)하였고, 이와 관련된 소송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의 이 건 탈세제보 처리 경과는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OOO>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OOO>

(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서OOO는 “귀하께서 OOO 제출하신 탈세제보를 검토한바, 판결서(OOO지방법원 2013노368, OOO지방법원 2014노56, 대법원 2013도11735)에 근거한 제보로 판단되고, 위 판결서의 내용은 귀하의 제보 전에 이미 국가기관(법원, 검찰청)이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기관에 의하여 보도가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규정의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탈세제보를 하기 이전인 OOO지방경찰청이 OOO 관리운영권 양도에 관한 브리핑을 하였고 이어서 OOO 등의 언론에 계속 보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OOO의 세금 탈루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거의 대부분 OOO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없었다고 할 경우에도 처분청이 판결서 등을 입수하여 OOO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의사를 표명하는 등으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비록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하나 이는 업무처리 절차의 일환으로 청구인의 신청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이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하면서 부득이 종전의 안내문 등과는 달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