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빙인 계약서와 보고서 내용에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컨설팅보고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인정하고 있고, 그 보고서의 내용도 디자인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기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물거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빙인 계약서와 보고서 내용에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컨설팅보고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인정하고 있고, 그 보고서의 내용도 디자인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기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완료보고서에 2009.10.12. 이전에 디자인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에도 이 건 계약서의 작성일이 그 이후인 2009.10.15.인 것으로 보아 달력 생산 계획은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으며 계약서는 사후적으로 가공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달력 디자인과 같은 용역공급에서는 계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제작기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와 제작기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OOO위 거래 관련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디자인 사업부문 전반에 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아래 <표2>와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고, OOO컨설팅 이후 청구법인의 디자인 부문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OOO위 거래 관련 OOO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대표이사 OOO청구법인의 지분 23%를, OOO대표이사 OOO청구법인의 지분 25%를 각각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는 OOO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들로서 청구법인은 계열사의 디자인 및 인테리어 용역을 담당하는 회사인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진술에 의하면 OOO피고용인인 OOO등이 이 건 거래를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주 일가에게 기업자금을 유출하기 위하여 달력 디자인과 컨설팅이라는 계약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구체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해서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디자인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증빙으로 디자인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완료보고서상 디자인 완료일이 계약서 작성일보다 앞선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내부에서 이미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해서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턴쉽 결과보고서와 컨설팅보고서는 사후적으로 OOO요구하여 작성한 것이 확인된 점, 컨설팅보고서, 연수자들의 출입국내역 및 장부상 기록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2013.12.31. 현재, OOO대표이사 OOO청구법인의 지분 23%를, OOO대표이사 OOO청구법인의 지분 25%를 각각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2) OOO대표이사 OOO과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였고, 현재는 OOO장녀인 OOO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내역을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3)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이와 관련된 금융증빙이 구비되어 있음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OOO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서(2014.12.29.)에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고가로 지급된 금액에 비해 극히 미흡한 수준이지만 OOO의 자문을 받고 당사자간에 책정한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의 허위기재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체결한 달력 디자인 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계약서 작성일은 2009.10.15.이며, 제4조 본문에는 OOO계약과 동시에 개발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OOO작성한 2010년 달력 디자인 용역 완료보고서(2009.12.31.)는 ‘일정’, ‘시장조사’, ‘디자인’ 및 ‘제작’의 목차 순서로 작성되었고, 2009.10.12.까지 디자인개발을 완료하고 같은 날부터 제작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5.3.)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작성한 컨설팅 계약서(2010.4.1.)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작성한 컨설팅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목차 순서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이 보고서가 컨설팅보고서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디자인경영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직원 해외연수 보고서에는 해외 유명 전시회를 방문한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디자인 전문기관의 연수프로그램은 없고, 박물관 관람 등의 일정만 있는 점에 비추어 연수보고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은 OOO컨설팅으로 인하여 디자인 부문의 지속적인 매출 상승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은 청구법인의 부문별 매출 변동내역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컨설팅 효과로 해외 전시회 참여, OOO포럼 개최 등을 들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5.3.)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처분청은 해외연수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근거로 아래 <표7>과 같이 해외연수 보고서상 연수기록, 출입국내역 및 장부기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526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OOO고가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에 비하여 그 결과물이 다소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2009.10.15.에 작성된 달력 디자인 용역계약서에는 계약과 동시에 개발 작업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용역 완료보고서에는 2009.10.12.까지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실물거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빙인 계약서와 보고서 내용에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하여, 컨설팅보고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인정하고 있고, 그 보고서의 내용도 디자인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기술하고 있는 점, 해외연수 보고서에는 실제 직원들의 출입국기록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컨설팅 효과라고 제시한 매출액 증가가 OOO제공한 컨설팅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