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매장을 구성하는 우드집기류, 행거류, 피팅룸은 조특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5-서-1970 선고일 2015.06.23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매장을 구성하는 우드집기류, 행거류, 피팅룸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봄

OOO세무서장이 2014.11.25., 2015.3.2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 및 2013사업연도분 OOO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시설 중 우드집기류, 행거류, 피팅룸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기성복 의류제품 생산․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인테리어 시설, 진열대․가구 등(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의 투자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OOO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4.11.25., 2015.3.27.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201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2009.4.7. 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개정된 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을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OOO 이상일 것(이하 “요건①”이라 한다), 그 고유목적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일 것(이하 “요건②”라 한다),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일 것(이하 “요건③”이라 한다)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시설은 청구법인의 각 매장에서 제품 판매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진열대, 조명 및 인테리어 등의 제반 설비로, 전국에 소재한 판매 매장의 규모, 위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타 매장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품OOO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기성복 의류제품 생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그 고유업무는 의류 생산 및 판매에 있는 것이고, 쟁점시설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브랜드 이미지의 통일성 및 광고선전 목적, 매출 증대 등을 위하여 모든 매장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판매시설인 동시에 매장별로 각각의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추구하는 동일한 이미지를 창출하는 시설로 구성되는바,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는 시설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품 생산 및 판매행위에 있는 것이고, 쟁점시설은 제반 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각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여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시설은 요건①~③을 충족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시설은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 구분시 별도자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단위는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품 자체가 거래단위별로 하나의 정형화된 완성품으로서 일정 거래단위별로 시장에서 또는 제3자간에 거래가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쟁점시설의 경우 전국에 소재한 판매 매장의 규모, 위치 및 형태에 맞추어 주문 제작한 시설을 건축물에 부착하거나 매장에 설치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 구분시 별도자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이 될 수 없다.

(2) 쟁점시설은 개별사업장 단위로 대량으로 보유하는 비품으로 볼 수 없다.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한다는 것은 사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사업장 단위로 동일 종류의 비품을 대량으로 보유(예를 들어 PC방이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한 사업장 내에 100대의 PC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대량으로 보유하는 비품으로 볼 수 있으나, 전국에 매장을 100개 가진 기업이 각 매장마다 업무용 PC 1대씩 전국적으로 100대를 보유하는 것은 고유업무의 성질상 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국 매장마다 특색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쟁점시설은 매장 수만큼 인테리어 설비가 대량으로 갖추어져 있을 수는 있으나 이를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비품으로 볼 수는 없다.

(3) 쟁점시설은 단순 판매시설로서 쟁점시설로부터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다. 의류 생산․판매에 있어 직접적인 수익창출은 제품의 품질, 원단의 종류, 디자인, 사후관리(A/S), 브랜드 이미지 등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각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쟁점시설은 단순히 판매시설을 구성하여 판매의 수단이 되거나 판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므로 쟁점시설로부터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일정비품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은 정비복 대여업에서의 정비복과 같이 사업용자산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경우에 비품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한 것으로 쟁점시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시설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시설의 투자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4.7. 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2 3 4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의류제조/도․소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2010~2013사업연도에 지출한 쟁점시설의 투자액 및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9.4.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품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사실이나, 모든 비품을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동 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동 규정의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같은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매장을 구성하는 쟁점시설 중 우드집기류, 행거류, 피팅룸은 의류 소매업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비품으로 보이나, 그 외 컴퓨터 장비, 조명, 보안장치, 출입구 등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물품으로 소매업 매출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OOO. 따라서, 쟁점시설 중 의류소매업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우드집기류, 행거류, 피팅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