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저가양수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주주인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969 선고일 2016.09.23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인인 청구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동 권리를 취득?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와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통한 이익은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한 도관으로 이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22.부터 주식회사 OOO (2007.1.9.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OOO이며, 이하 “OOO”라 한다)의 지분 OOO%를 소유하고 있고, OOO 주식회사(라면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피상장법인으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OOO의 장남이다.
  • 나. OOO는 2009.6.16. 주식회사 OOO과 OOOOOO(이하 각 “OOO”, “OOO”이라 하고 “양도법인들”로 통칭한다)으로부터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OOO를 1주당 OOO원에 양수(이하 “쟁점거래①”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OOO은 2009.6.29.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을 발행하고, 같은 날 이를 인수한 OOO 주식회사 외 4개 금융기관(이하 “OOO 등”이라 한다)은 2009.8.14.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중 OOO%를 청구인에게 OOO에 매각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2.7. 이를 OOO에 OOO에 다시 매각하고, 2011.6.9.부터 2011.12.7.까지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 OOO주(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행사(이하 “쟁점거래②”라 하고, 쟁점거래①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다. OOO장은 2014.10.22.~2014.12.30.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쟁점주식을 저가 매수하고 쟁점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등으로 OOO의 주주인 청구인의 보유주식 가치가 OOO 상승하였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0.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고지내역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6.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거래①은 OOO와 양도법인들 간에 이루어졌고, 쟁점거래②는 OOO와 OOO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거래주체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직접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OOO가 쟁점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OOO가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OOO의 주주인 청구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됨에도 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상증법 제2조 제2항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2015.10.15. 선고 2013두16104 판결 등)에서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거래유형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건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조직변경․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적용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거래②를 통해 OOO의 자본이 변동되었을 뿐, 쟁점거래는 OOO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는 사업양수도 및 사업교환에 준하여 영업용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영업용 자산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법적형태(주식회사)나 주주구성(청구인이 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변경된바 없으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증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OOO원 이상인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에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OOO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OOO는 2007.1.9. 설립 이래로 정상영업을 하면서 법 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고, 휴․폐업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OOO를 사실상 휴․폐업법인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도관회사인 OOO를 통하여 쟁점거래를 한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2조, 제35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계약상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계약의 이익에 따라 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고 더불어 누군가가 그러한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나) 쟁점거래①은 거래당사자간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OOO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받아 진행된 것으로, 거래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청구인은 페이퍼컴퍼니인 OOO를 통해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OOO 그룹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인 OOO(OOO 주식의 OOO% 소유)의 2대 주주가 되었고, 사주일가도 OOO 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OOO는 2008년 말 자기자본이 OOO에 불과하여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제공한 정기예금(OOO)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OOO원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 쟁점거래②도 청구인의 부모에 의해서 지배되는 OOO에서 미성년자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고자 이루어진 것으로, OOO에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OOO%를 관계회사인 OOO에서 인수하기로 예약되어 있었음에도 OOO 대표이사의 장남이자 당시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도록 한 점, OOO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 매 3개월마다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반면 상승할 경우 조정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신주인수권 인수자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거액의 행사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이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인 OOO에 신주인수권을 양도하고 OOO에서 이를 행사하도록 한 점, 2010년 기준 자기자본이OOO에 불과한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 예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주인수권 행사가 OOO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②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증법 제42조 등을 적용하여 거래전후 청구인의 주식가치 차액만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OOO는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이므로, 설령, 청구 주장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상증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2008.10.17.부터 2012.3.8.까지 OOO의 본점소재지로 등재된 ‘OOO’는 OOO와 상관없는 사우나가 위치해 있고, 이후 변경등록된 소재지인 ‘OOO’도 대표이사 OOO의 개인 집무실로, 주변 이웃들도 OOO의 사무실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OOO는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표이사 외에 소속된 직원이 1명도 없고, 계열사 직원이 대신 관리하고 있

  • 다. 따라서 OOO는 실질적으로 휴업 또는 폐업상태의 법인인바, 특정법인인 OOO가 쟁점주식과 쟁점신주인수권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양수하거나 행사하도록 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식 OOO%를 보유한 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고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서 주주인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 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④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장은 2014.10.2

2. ~2014.12.30.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쟁점주식을 저가매수하고 쟁점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등으로 아래 <표2>, <표3>과 같이 OOO의 주주인 청구인의 보유주식 가치가 OOO 상승하였는바, 이는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2> 쟁점거래① 관련 증여이익 <표3> 쟁점거래② 관련 증여이익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① 전후 변경된 OOO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등을 저가양수한 OOO를 통해 OOO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OOO[거래 전: OOO 지분 OOO%→ 거래 후: OOO 지분 OOO%]의 2대 주주가 되었고, 사주일가[OOO 지분: OOO(청구인의 어머니) OOO%, OOO(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OOO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2008년말 현재 자기자본은 OOO으로, 쟁점주식 인수자금은 관계회사인 OOO이 제공한 정기예금OOO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OOO원을 차입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이 OOO에서 확보한 쟁점거래① 관련 내부서류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OOO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받아 쟁점거래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표4> 회계전문가가 OOO의 OOO 전무 등에게 송부한 내부서류 주요내용 (라) OOO은 2009.6.26.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을 발행(행사가격 1주당 OOO원)하고, 같은 날 이를 인수한 OOO 등은 2009.8.14.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중 OOO%를 청구인에게 OOO에 매각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2.7. 이를 OOO에 OOO%이며, 신주인수권의 OOO%를 청구인에게 매각하여 2009년 8월 얻은 수익 OOO 원을 2년간의 선이자로 볼 경우 수익은 연 OOO%로, 이는 OOO이 2009년 6월경 금융기관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의 금리OOO보다 높다. 즉,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다. (바) OOO 등이 사채발행일인 2009.6.29. OOO과 체결한 매매예약 확약서에 의하면, OOO은 OOO 등이 인수한 신주인수권의 OOO%를 2009.8.31. 이전에 권면금액의 OOO%(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가액에 인수하기로 확약하며, 나머지는 OOO 등이 제3의 매수자를 지정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양수도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동 확약서대로 OOO의 최대주주인 OOO이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OOO를 통해 행사이익을 얻게하였다. (사)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2009.6.29.) 약 3개월 전인 2009.4.3. OOO 경영지원본부장인 OOO 전무가 A회계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신주인수권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검토 서류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였다가 일정기간 후 매각하는 거래를 통해 약 OOO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다면 이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가 약한 경우에도 일단 과세한 다음 세무쟁송 등을 통하여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OOO의 2010년말 자기자본은 OOO으로, 아래 <표5>, <표6>과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관계회사인 OOO이 제공한 정기예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 대금을 조달하였다. <표5> OOO의 신주인수권 취득자금 출처 <표6> OOO의 신주인수권 행사자금 출처 (자) 2008.10.17.~2012.3.8. 기간 동안 OOO의 본점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OOO’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 대표 OOO의 확인서(2014.11.25.)에 의하면, “2011년 3월 OOO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주식회사 OOO 주주들이 대표이사인 OOO에게 OOO의 주소지가 주식회사 OOO 주소지로 되어 있어 피해를 받았다고 항의하였고, 이로 인해 OOO은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OOO의 2008년 제2기~2012년 제1기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주식회사 OOO는 OOO 계열사로서, 종전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던 물품을 위 기간에만 OOO를 거래관계에 넣어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표7> OOO의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양도법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였다 할지라도 OOO는 물론 양도법인들, OOO의 자본은 변동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①을 자본거래로 보기 어렵고, OOO가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자본이 변동되는 것은 OOO일 뿐 OOO 의 자본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쟁점거래②도 자본거래로 보기 어렵다. (나) OOO는 쟁점거래로 OOO과 OOO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사업양수도 및 사업교환에 준해서 영업용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영업용 자산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바 없고, OOO의 법적형태는 쟁점거래 전후 ‘주식회사’로 동일하며, 인적구성 또한 청구인이 OOO%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 청구인은 상증법 제41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OOO가 ‘결손금이 있는 법인’ 또는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어야 하나, OOO는 설립 이래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납세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OOO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통해 거래하거나 실질적으로 1건인 거래를 수회의 거래로 나누어 행하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쟁점거래의 외형만을 보면 OOO에서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고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으나, OOO는 사업장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고 대표이사 외에는 소속된 직원도 없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이 2009.6.29.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이전부터 미성년자가 신주인수권을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등을 검토하고 쟁점주식의 양수 또한 OOO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OOO에서 쟁점거래를 한 2009년~2011년 당시에는 청구인이 만 15~17세의 미성년자이었던 점, OOO는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인인 청구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동 권리를 취득․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와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통한 이익은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OOO는 이를 위한 도관으로 이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는 만큼,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