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유효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1966 선고일 2015.08.31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공시송달 사유인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을 위한 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12.17.부터 2011.2.28.까지 OOO국내고정사업장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OOO(이하 OOO이라 한다) 간의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OOO백만원이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임을 확인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하도록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3.2.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가산세 OOO포함), 2008사업연도분 OOO(가산세 OOO포함), 2009사업연도분 OOO(가산세 OOO포함), 2010사업연도분 OOO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가산세OOO포함), 2008년 제1기분 OOO(가산세 OOO포함), 2008년 제2기분 OOO(가산세 OOO포함), 2009년 제1기분 OOO(가산세 OOO포함), 2009년 제2기분 OOO(가산세 OOO포함), 2010년 제1기분 OOO(가산세 OOO포함), 2010년 제2기분 OOO(가산세 OOO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4.18. 선고, 2013구합9854 판결).
  • 다. 처분청은 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산세 부분을 결정취소한 후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다시 2014.12.11. 청구법인에게 <별지 1>과 같이 법인세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무신고(부당)가산세, 부가가치세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무신고(부당)가산세, 미등록가산세 합계 OOO결정·고지하면서 2014.12.12. OOO청구법인의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2014.12.16. 납세관리인 지정처분 통지를 하는 한편, 2014.12.19. <별지 1>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OOO송달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현재 본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바(서울고등법원 2014누51052), 가산세는 본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세금이므로 본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 또한 위법한 것이 되고, 지금까지의 변론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결론과 달리 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에 대한 본세 부과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고, 본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이 건 가산세 역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고,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4.12.19. OOO에게 송달이 되었으나, 청구법인은 2014.12.19. 당시 OOO에게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심의 소송행위에 관한 권한만을 수여하였을뿐 납세고지서를 받을 권한을 위임한바 없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송달받을 자격이 없는 OOO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4.12.12. OOO를 청구법인의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취지의 납세관리인 지정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를 국내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 또는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한 적이 없고, 실제로도 법무OOO는 청구법인을 위하여 국내 재산이나 사업을 관리한 적이 없어 OOO는 납세관리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OOO에 대한 납세관리인 지정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법인은 카지노 고객 모집 전문업체로, 홍콩에 본사를 둔 OOO필리핀 관계회사인바, 2007.6.30.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OOO즉, 청구법인이 OOO에게 카지노 이용고객을 모집‧알선해 주는 대신 그 고객의 카지노 이용매출(OOO의 매출총액) 중 일부(70%)를 모집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7월경부터 2010년까지 OOO로부터 모집수수료 합계 약 OOO지급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위 계약에 따른 주요 활동을 중국, 대만, 필리핀, 홍콩 등 한국을 제외한 국외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고객을 모집하여 OOO에게 소개하는 대가로 받은 모집수수료는 국외 사업활동에 대한 것이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에 따라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적게 낼 의도로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문서의 작성, 재산 은닉,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등과 같은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도 한 적이 없으며, 더욱이 세금을 포탈할 의도로 OOO과 거래한 것도 아니며, 실제로 과세관청은 청구법인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 업체로부터 모집수수료를 받은 해외법인에 대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함을 전제로 세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었는바, 이 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처분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고 이에 대한 본세에 대한 항소심 취소소송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나,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지금까지의 변론근거를 토대로 항소심 취소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예측하여 부과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2)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은 “납세관리인 지정” 또는 “공시송달”에 따라 유효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가)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고 산출근거 등을 보완한 다음 청구법인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불복이유서 및 본세 부과처분취소 소장 등에 적시한 청구법인의 주소 OOO2014.5.27.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14.6.2. 해당 고지서가 송달되었다. 그런데, 2014.6.2. 송달완료 되었다던 납세고지서가 두 달이 지난 2014.8.7.에 “수취인 이전”을 사유로 2014.8.13. 처분청으로 반송되었으며, 납세고지서의 반송으로 납세고지와 독촉의 효력이 문제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4.5.27.에 부과한 가산세를 결정취소하고, 2014.12.5. 다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필리핀에 소재하는 점, 2014.5.27. 발송했던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의 주소인 OOO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가 두 달이나 지나서 뚜렷한 이유 없이 반송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인 OOO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OOO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에 따른 공시송달을 병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행정소송에 관한 권한만을 수여하고 납세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위임한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에 대한 납세관리인 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소송대리인 OOO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따른 심판청구 및 본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리인으로 청구법인과 계속적으로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이 건 조세소송이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재산 및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OOO서류 등(납세고지서 등)의 수령 권한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현재 소송대리인인 OOO진행 중인 조세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82조 에 따라 그 소송대리인을 납세대리인으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처분청의 납세관리인 지정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소가 국외에 있고 2014.5.27.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송달완료 되었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수취인 이전으로 반송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공시송달을 병행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유효하다. 즉,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일 현재 청구법인은 필리핀에 주소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중국인)도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본세 부과처분취소 소장 등에 적시된 청구법인의 주소인 OOO가산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2014.6.2. 송달 완료되었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수취인 이전”을 사유로 2014년 8월 반송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고 그 납세관리인을 통하여 송달하거나 공시송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정당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의 의도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 또는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OOO억원을 고의로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당시 카지노 이용고객 알선과 관련한 수수료 수입금액 및 관련 원가 등 자료의 제출을 2차례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장부 등의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후 재조사 과정에서도 국외자료의 수집‧제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중지만 신청하였을 뿐 현재까지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의 의도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 또는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본세의 부과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납세고지서 송달이 유효한지 여부

(3)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고 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12.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이 행정소송 소장에 적시한 청구법인의 주소 OOO로 2014.5.27.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발송된 납세고지서는 2014.6.2. “배달완료”되었다가 2014.8.7. “수취인 이전” 사유로 “미배달”로 변경된 후 발송인인 처분청에 반송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12.23. 청구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OOO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하였음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송달불능사유서” 등에 나타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공시송달 사유인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이 규정한 공시송달을 위한 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대한 청구법인의 납세관리인 지정처분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효력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고, 세금을 적게 낼 의도로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문서의 작성, 재산 은닉,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등과 같은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도 한 적이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카지노 이용고객 알선 관련 수수료 수입금액 및 관련 원가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청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장부 등의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자료제출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재조사 과정에서도 국외자료의 수집‧제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중지만 신청하였을 뿐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의 의도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 또는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부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82조(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③ 법 제82조 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