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산업개발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이에 따른 대가를 향후 차주로부터 도급공사이익의 형식으로 회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산업개발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이에 따른 대가를 향후 차주로부터 도급공사이익의 형식으로 회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사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시행사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연 OOO%의 이자는 시가에 부합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영업보증금으로 계상되어 있음)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OOO은 은행차입금으로 쟁점대여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78.3.1. 아파트건설․분양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OOO이고, 2008~2013사업연도 매출액(2008~2013사업연도 매출액은 각 OOO원임)의 약 OOO%가 아파트건설분양업에서 발생하며, 위 기간의 평균 수익률은 아파트건설분양업의 경우 OOO%, 건설도급공사업의 경우 OOO원, 장기차입금 OOO원, 2013년말 현재 단기차입금 OOO원, 장기차입금 OOO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2006.12.13.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 OOO에서 2007.7.23. OOO(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의 인척)을 거쳐 2008.6.19. OOO의 자녀 OOO으로 변경되었고, 그 주식은 설립 당시에는 OOO 등이 보유하다가 OOO 및 OOO이 2007년경 OOO%, 2009년경 나머지 OOO%를 인수하여 현재는 OOO 및 OOO이 각 OOO%(OOO%는 차명주주인 OOO의 지분으로 등재되어 있음)를 보유하고 있으며, OOO 인근에 1,95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해 2007년경부터 부지를 취득하기 시작하여 2014년말 현재 장부가격 OOO원(2012년말 및 2013년말에도 동일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행정기관과 사이에 도로개설협의, 군사보호구역내 층수 협의 등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사업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2014년말 현재 결손금이 OOO으로 자본잠식상태에 있다. (라) OOO 및 OOO이 OOO을 인수하게 된 경위를 보면, OOO 및 OOO은 OOO 등으로부터 2007.6.29. OOO원에 OOO의 사업 전부 및 OOO 등의 지분 전부를 양수하기로 하고 2009.10.1. 잔금을 지급한 후, OOO의 지분을 전부 이전(계약시 OOO%, 잔금지급시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위 양수계약 이행완료시 OOO원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공동주택건설사업 개요는 다음 <표2>와 같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과 2007.6.20. 작성한 OOO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 추진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동 협약서를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당시 OOO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하였는바, 우리 원(조심 2013서1360, 2014.5.8.)은 이러한 협약서가 위 부과처분의 주쟁점인 무상자금거래 여부에 대한 중요한 증빙임에도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시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협약서(2008.1.4.)의 기재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기재내용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고, 그 자금대여로 인한 대가를 향후 차주로부터 도급공사이익의 형식으로 회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사) OOO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영치한 쟁점대여금 관련 서류 중 청구법인과 OOO이 2008.1.4. 작성한 OOO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 추진 협약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이 시행하는 OOO 공동주택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를 사업계획의 진행경과에 따라 OOO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승인시까지 무이자로 대여하되, 청구법인이 위 사업의 공사를 수주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추가제출한 OOO과 2012.10.29. 작성한 OOO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 추진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OOO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였는바, 자신이 공사수주하는 조건으로 OOO원의 범위에서 사업승인까지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를 연 OOO%의 이자로 대여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OOO은 2013년말 현재 단기차입금 OOO원, 장기차입금 OOO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 소유의 용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차) OOO은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 중 2007사업연도 대여금 OOO원을 OOO 및 OOO의 OOO 주식 취득자금OOO과 OOO의 토지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OOO과 OOO이 OOO을 인수한 2009년 이후 OOO의 근로소득자는 OOO이 유일하다. (타) 청구법인은 자신과 특수관계가 없는 사업자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기 위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하면서 차주로부터 사업에 따른 시공권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국세청장 고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한 이자수입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파) OOO시장이 OOO에게 송부한 ‘OOO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처리 알림’ 공문(2014.12.9.)에 따르면, OOO시장은 OOO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면적이 175,417㎡→173,550㎡로 감소)을 인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중 OOO에게 대여한 자금은 대부분 OOO과 OOO의 OOO 인수자금과 법인양수자금의 지급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기 시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청구법인은 공동주택건설사업의 경험이 풍부하여 최근 몇 년 간 그 사업으로 얻은 평균 이익률이 OOO%에 달하는 법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로 참여하는 것보다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녀인 OOO과 OOO이 청구법인의 주업과 같은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OOO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도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OOO과 OOO이 OOO을 인수한 이후의 인력은 OOO이 유일하여 OOO에게 독자적 사업시행 목적이 있는지,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이에 따른 대가를 향후 차주로부터 도급공사이익의 형식으로 회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중 쟁점대여금에 대해 OOO로부터 연 OOO%의 이자를 수취하였는바, 청구법인도 현금이 부족하여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비특수관계인인 부동산개발 사업자에게 시공참여를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대여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해 적용한 연 OOO%의 이자율은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좌대출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확인되지 아니함)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러한 이자율이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이라는 청구주장 외에 시가에 부합하는 이자율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OOO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수취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중 쟁점대여금에 대해 연 OOO%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당좌대출이자율(연 OOO%)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간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