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지급일과 매매계약일은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잔금지급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잔금지급일과 매매계약일은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잔금지급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토지 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의 여부와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고,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를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로 본 것은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결과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는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 후 스스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적용한 결과로서, 양자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1731 판결, 같은 뜻임)한바 있으므로 양도가액의 기준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일(잔금청산일 등)에 양도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2.5.31.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OOO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2)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충족 요건인 거래당사자 간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 것과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경우 양도차인 계산시 시가(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에 따른 양도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2012.4.30.)과 잔금지급일(2012.5.31.)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3>와 같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결정례 등을 제시하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양도차익은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토지 등의 취득·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인가의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9.1.29. 선고 97누15821 판결)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인 2012.4.30. 현재를 기준으로 청구인과 OOO는 부자지간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매매계약한 OOO원과 2012.4.30. 현재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 OOO원(시가)과 비교하여 시가의 OOO원을 초과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 현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하겠다. 또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를 거래 당시(매매계약일)로 본 것은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결과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는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 후 스스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적용한 결과로서, 양자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173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양도가액의 기준시기를 잔금지급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