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상품을 특수관계 법인에게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952 선고일 2015.11.10

면세점 납품업체 변경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미판매 상품을 반품받고, 이를 인수한??이 면세점에 납품한 것은 표준거래약정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악세사리 상품의 매출총이익율 및 쟁점상품 판촉사원의 인건비 부담사실 등 감안하면 청구법인과??간의 거래가격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장이 2015.2.9.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8.31.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을 2013.9.30.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상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원에 매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OOO은 2013.9.30.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상품을 OOO에 OOO원에 매출하였다.
  • 나. OOO장은 2014.10.30.부터 2014.12.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OOO에 매출한 금액인 OOO원을 쟁점상품의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 쟁점상품을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9.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반품가액이 OOO원인 쟁점상품을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OOO원에 매출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양태상 OOO에 대한 납품업체가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변경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상품을 반품받을 수밖에 없었던바,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을 OOO원에 매입하여 부가가치율 OOO%(마진율 OOO%)를 더한 OOO원에 납품하였다가 이를 반품받아 OOO에 OOO원에 매출하였고, OOO은 이를 다시 OOO에 청구법인이 납품하였던 가액과 같은 OOO원에 납품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한 쟁점상품의 부가가치율은 약 OOO%이고 OOO이 OOO에 매출한 부가가치율은 약 OOO%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쟁점거래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상품을 소매업체인 OOO에 납품하였던 가액인 OOO원으로 도매업체인 OOO에 매출하였다면 이것이야말로 고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거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상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이 개입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과의 거래를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바꾼 것은 사업의 전문화 및 기업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서 이는 자연스러운 경제행위라 할 것인 점,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및 제89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및 그에 준하는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를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근거가 관련 법 어디에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품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한 쟁점상품의 부가가치율은 약 OOO%이고, OOO이 OOO에 매출한 쟁점상품의 부가가치율은 약 OOO%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처분청은 OOO이 OOO에 판매한 거래금액 OOO원을 쟁점상품의 시가로 보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 쟁점상품을 판매한 가격인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을 특수관계자인 OOO에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율을 들어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를 중단하고 OOO에 거래처를 넘겨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바, 청구법인이 자신의 기존 거래처인 OOO과의 거래를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하게 한 것은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한 의도된 거래인 것이다. 청구법인은 2003년 1월 개업 당시부터 OOO과 거래를 하여 왔고, 정상적인 경제인의 판단이라면 거래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인바, OOO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과 거래를 하도록 한 것은 OOO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에서 재화공급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미판매분에 대하여 3개월 단위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을 반품처리할 때 재화의 이동은 없었다. 또한, OOO은 2013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OOO원에 이르렀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원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OOO”이 되었으며,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과세표준이 OOO원으로 OOO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바,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

(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쟁점상품을 판매한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이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02.13. 선고2002두11479 판결)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법인과 OOO 간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4)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통하여 세금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이다. 2013년 청구법인과 OOO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OOO가 지분 OOO, OOO의 처 OOO이 지분 OOO를을 가지고 있고, OOO의 경우 OOO가 지분 OOO, OOO의 처 OOO이 지분 OOO를 가지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OOO은 실질적으로 OOO의 개인 소유 법인이라 할 것이다. OOO은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2013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OOO원이 있었는바,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OOO가 실질적 으로 지배하고 있는 두 법인간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자간에 부당 하게 세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쟁점상품을 저가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1.1. 개업하여 제화의 제조판매, 모조장신구, 악세사리 및 귀금속 소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은 2003.1.1. 개업하여 귀금속 및 악세사리 제조판매, 금은세공 제조, 모조장신구 도소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과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를 체결하였는바,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일정부분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은 청구법인에게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 대한 납품업체가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변경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반품받은 쟁점상품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2013.8.31. 쟁점상품의 반품에 대하여 OOO원의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3.9.30. 이를 OOO에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라)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납품업체를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변경한 것이 청구법인은 구두 제조 및 판매가 전문이고, OOO은 악세사리 제조 및 판매가 전문인바, 매출액 대비 과도한 관리비의 지출로 수익이 계속 악화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OOO의 매출 구성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마)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악세사리 관련 상품의 매출총이익률이 아래 <표3>과 같다고 하면서 악세사리 관련 매출 및 매입의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 <표3> (바)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 의하면, OOO은 OOO과의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라 쟁점거래 이후 OOO에 판촉사원을 파견하여 쟁점상품을 판매하였는바, OOO에 파견된 판촉사원의 인건비는 아래 <표4>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품을 매출한 후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받는 조건으로 거래하면서 상품을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반품받은 상품에 대하여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는바, OOO에 대한 납품업체를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변경하는 시점에 판매되지 아니한 쟁점상품을 청구법인이 반품받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상품을 인수한 OOO이 이를 OOO에 납품한 것은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 이전에 청구법인의 매출은 제화 및 악세사리로, OOO의 매출은 악세사리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악세사리인 쟁점상품의 납품업체를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변경한 이후 OOO이 OOO에 악세사리를 납품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제화 매출에, OOO은 악세사리 매출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OOO에 대한 납품업체를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을 거래처로부터 OOO원에 매입하여 OOO에 OOO원에 매출하였고, OOO은 쟁점상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OOOOOO원에 매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악세사리 관련 상품의 2009~2013사업연도 평균 매출총이익율이 OOO%이고, OOO이 쟁점상품의 판매를 위한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 간 쟁점상품의 거래가격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상품의 시가를 OOO원으로 볼 경우, 쟁점거래에서 OOO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품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