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게 탄소배출권을 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의 수출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5-서-1946 선고일 2017.03.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을 수출하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재화의 범위에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을 포함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령상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는 탄소배출권과 같은 무체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2009년 제2기분 OOO2010년 제1기분 OOO 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2013년 제1기분 OOO및 2013년 제2기분 OOO)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개발, 실시 및 운영을 목적으로 오스트리아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가 설립한 내국법인으로 독일 OOO사로부터 온실가스저감장치를 구입하여 국내 질산 생산 회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여수 공장에 설치하고 동 장치를 통하여 저감된 온실가스(아산화질소)에 대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OOO이하 OOO)으로부터 탄소배출 권(이하 “쟁점탄소배출권”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후, 쟁점탄소배출권을 독일 소재 OOO판매하고 동 매출이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하는 재 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 하고 관련 매입 세액을 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9.17.〜 2014.11.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13중2373, 2014.2.26., 이하 “쟁점선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탄소배출권의 양도가 국외거래에 해당 하므로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결과를 처분 청에 통보하 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 제하여 2014.12.1. 청구 법인에게 2009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 가치세 합계 OOO (2009년 제2기분 OOO2010년 제1기분 OOO 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2013년 제1기분 OOO및 2013년 제2기분 OOO)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이 건의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선결정은 탄소배출권의 획득과 매각 경위 등이 쟁점탄소배출권의 그것과는 중대한 차이가 있어 이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부당 하다. (가) 쟁점선결정은 정부출연기관인 비영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여금 명목으로 기부받아 취득한 탄소배출권을 매각한 것에 대한 것으로 해당 비영리법인은 OOO사업에 대한 투자, 비용의 부담, 사업 활동 및 의무사항의 부담은 물론 탄소배출권 등록과 관련한 어떠한 노력조차 없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탄소배출권을 기부받아 해외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기부받은 현물을 현금화한 행위에 불과하다. (나) 하지만, 청구법인은 OOO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내국 법인으로 사업자금을 해외에서 직접 조달하고 국내에서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직접 수행하였고, 동 사업활동의 결과로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해외에 판매하였는바, 쟁점탄소배출권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의 결과로 국내에서 생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명의로 직접 발행되었으며 고유번호에 대한민국이 원산지임이 표시되어 있는 등 쟁점 선결정과는 재화의 획득 및 판매까지의 사실관계에 중대한 차이가 존재 하므로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2) 쟁점탄소배출권의 판매는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를 외국법인 에게 판매한 것으로 국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탄소배출 권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 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가) 쟁점선결정에서 탄소배출권을 국내에서는 권리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용․소비할 수 없는 권리라고 단정하였지만, 탄소배출권은 탄소배출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기업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재산적 가치가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고, 쟁점탄소배출권은 OOO공장에 설치된 온실가스저감장치를 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실적을 OOO산하 운영기구 OOO현장점검을 통하여 최종 적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창출된 권리이므로 국내에서 창출된 재화임이 명백하며, 고유번호를 통해 그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관리하고 있는 실상을 보더라도 사업수행지인 대한민국에서 생성된 재화로 보아야 할 것이지 단지 탄소배출권을 인증하고 관리하는 기관OOO해외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국외에서 생성되고 국외에 소재하는 재화로 볼 수 있는 법적근거는 전혀 없고,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766, 2014.9.11., 서면 3팀-3448, 2007.12.31.)에서 내국 법인이 해외 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를 탄소배출권으로 수취 하여 다른 내국 법인에게 판매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동 예규 당시 에도 탄소 배출권의 경제적 가치를 국내기업들 사이에서 이미 인정 하여 실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나) 조사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물품에는 무체물인 권리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탄소배출권을 해외로 판매하는 것이 수출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① 같은 법 제11조에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에서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탄소배출권도 같은 법에 따른 재화에 해당함에도 조사청이 대외 무역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점, ② 조사청의 행정을 규율하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도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계속하여 예규(기획재정부 재부가-278, 2010.4.23., 국세청 부가가 치세과-1603, 2011.12.23. 외 다수)를 내고 있는 점, ③ 수년 전부터 학계의 보고서 및 논문도 공통적으로 국내에서 OOO사업에 참여하여 탄소배 출권을 창출하고 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에 양도한 경우 수출 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는 점,

④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탄소배출권의 양도가 대외무역법상 외국 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것은 탄소배출권이 국외에 등록된 권리임을 전제로 하는 점, 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한 생산활동의 결과로 창출한 재화(권리)를 해외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국내로 수취한 거래를 재화의 수출이 아닌 국외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다) 탄소배출권의 과세제도에 대한 학계의 수년간 연구결과 역시 탄소배출권의 외국기업 양도에 대하여는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결론이다. (3) 청구법인은 비록 외국법인이 100%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 기업이나,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환경개선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고, 다른 어떤 회사보다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한 선량한 납세의무자임을 감안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사업을 통하여 대한민국 환경개선에 공헌하였고, 쟁점탄소배출권 판매로 약 OOO억원 상당의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었으며, 2013사업연도까지 납부한 법인세만도 OOO억원에 달 하고, 청구법인의 사업기간 동안 감축한 이산화탄소량은 6,646,286 톤에 이르는바, 이러한 공익적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을 이윤추구만을 위하여 국내에 들어온 다른 다국적기업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2006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영세율로 부가가치 세를 신고하였으나 영세율 적용대상인지가 문제된 적이 없었고, 과세 관청의 예규 또한 청구법인 설립이전부터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해석하여 왔으며, 쟁점 선결정에서도 조사 청이 동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적극 주장하다가 이를 변경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선결정상의 청구법인은 OOO사업을 국내에서 직접 수행 하여 탄소배출권을 받은 것만 아닐 뿐 국제법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인정되는 탄소배출권 발생의 원인행위는 국내에서 수행되었다. (가) 탄소배출권 발생의 원인행위가 국내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 라도 국내에서는 권리로서 등록할 수 없고 OOO등록됨으로써 권리가 최초 생성되는 것으로 해외에 등록한 특허권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쟁점탄소배출권은 OOO등록된 이후 대한민국으로 수입되거나 한국에서 다시 국외로 반출되는 거래 없이 해외에서 매각 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2) 쟁점탄소배출권의 매각은 국외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이 인용한 예규(부가가치세과-766, 2014.9.11., 서면 3팀 -3448, 2007.12.31.)는 탄소배출권의 국내 판매를 전제한 것으로 이를 국외거래까지 확대․유추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오히려 최근 국세청 예규(부가-437, 2012.04.17.)에서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등록되어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것”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쟁점탄소 배출권 또한 국외에 등록되어 전문중개회사를 통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매각한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내에서 사용․소비가 불가능한 탄소배출권을 국외에 등록하여 해외에서 외국 사업자에게 매각한 거래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거래에 포함하는 것은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기본논리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래가 발생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나, 쟁점탄소 배출권 매각거래는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매매된 국외거래 로서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는 아니다. (다)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 항에서는 재산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 무체물을 재화로 보아 그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같은 법 제8조,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수입 또는 수출의 범위를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OOO사업을 통해 국제법 또는 국제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및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한민국 환경개선에 공헌한 것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 이며, 쟁점 선결정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은 과세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국법인에게 탄소배출권을 판매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의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사업의 배경 및 인증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지구온난화에 대한 범지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OOO주관으로 1992년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이 채택·발효되어 국제적으로 온실가 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이후 강제의무와 이행 방안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OOO에서 아래 <표1>의 “부속서 B 국가” 에 대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설정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1997년 12월에 채택하여 2005년 2월부터 발효되었다. <표1> 부속서 B 국가

2. OOO에서는 “부속서 B국가” 의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배출목표를 달성하게 하기 위해 유연성체제를 도입하여 각국의 실천방안으로 3가지 체제(OOO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 중 OOO체제”란 OOO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OOO를 말하며, 이에 따라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투자하여 여기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자본을 유치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음으로써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된 체제이다. 3) OOO체제”에 따르면, 선진국에 소재한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투자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OOO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OOO은 그 사업자에게 탄소배출권을 교부하고, 탄소배출권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양에 해당하는 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처럼 탄소배출권을 교부받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OOO사업이라고 부르며, OOO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OOO으로부터 발급을 받는다. 4) 상기 표에서 OOO에 따라 OOO사업이 물리적으로 벌어지는 유치국(host country)에서 OOO사업을 승인하여야만 사업진행이 가능한바, 유치국의 승인 기구를 OOO라고 하며, OOO프로 젝트 활동 제안서를 심사할 자격이 있거나 온실가스 감축량을 검증 및 인증할 자격이 있는 기구로서 OOO에서 지정한다. (나) 청구법인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에 대한 OOO” 제12조에 근거한 OOO의 개발, 실시 및 운영을 목적으로 오스 트리아 소재 OOO가 설립한 내국법인으로 2006.11.17. 대한민국정부로부터 OOO사업 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온실가스저감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독일 OOO로부터 2006년 및 2007년에 걸쳐 온실가스저감기계장치를 구입하여 국내 질산 생산 회사인 OOO여수공장에 설치하고 동 기계장치를 통하여 저감된 온실가스(아산화질소, OOO)에 대하여 OOO로부터 쟁점 탄소배출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후, 쟁점탄소배출권을 독일 소재 OOO에 판매하고, 그 대가를 유로화로 수취한 후, 당해 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1년에 3~5회(주로 분기말)에 걸쳐 OOO탄소 배출권 인증을 요청하였고, OOO산하 OOO국내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OOO여수공장에 설치된 온실가스저감장치의 현장 실사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정․검증한 다음 탄소배출권을 발행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탄소배출권과 관련한 OOO 캡쳐 화면을 제출하였고, 동 화면에는 동 배출권에 OOO 등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었는데 “KR”은 Korea를 의미하며, OOO여수공장의 고유식별 번호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온실가스는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아산화질소 310)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002-eq)으로 환산(1 t002-eq를 1배출권으로 계산)하고 청구법인의 OOO사업으로 OOO여수공장 에서 기존에 발생하던 아산화질소 발생량의 97% 이상이 감축되었 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기획재정부(부가-278, 2010.4.23.) 및 국세청(부가-1603, 2011.12.23., 부가-2965, 2016.2.29.) 예규에서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무형 자산을 부가가치세법령상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서면3팀-3448, 2007.12.31.) 에서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취득하여 국내 사업 자에게 판매한 경우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우리원 선결정(조심 2016서634, 2016.4.20. 외 다수)에서는 온실가스 저감실적에 대하여 지급한 정부 보조금을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보조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으로 판단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탄소배출권의 양도는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를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국외거래로서 물품의 수출이 아니 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4조 각 호에서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를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을 수출하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에서 재화의 범위에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을 포함 하고 있는 점,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무체물을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하고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에서도 외국 법인에게 양도한 무체물 을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 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부가 가치세법령상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는 탄소배출권과 같은 무체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나) 쟁점탄소배출권은 OOO사업의 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국내 소재 공장에 온실가스저감장치를 설치․운영하여 발생한 저감실적에 대한 권리로서 등록절차를 거쳐야만 생성되는 특허권과 달리 저감 실적에 따라 원천 권리가 생성되고, 국제기구에 동 저감실 적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탄소배출권이 발급되는 것이므로 인증 ․ 관리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성된 재화(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 한 점,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한 탄소배출권 및 국내에서 생성된 온실가스저감실적과 관련한 거래를 과세대상인 재화의 거래로 보면서 그 실질이 동일한 탄소배출권이 국외에서 거래 되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근거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생성된

쟁점

탄소배출권을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수출의 방법 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탄소배출 권의 양도는 부가 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 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부가가 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 할 것 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탄소배출권의 양도가 국외에서 등록된 권리를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10조(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積載)되는 장소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3조(징수)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4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본조신설 2011.12.31] 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체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②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무체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해당 무체물이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 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 하여 관세법 제154조 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 나.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 다.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 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라.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하며,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한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다목의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대외무역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 가. 물품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 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 나.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
  • 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6. "외화획득용 원료"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2.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제4조(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소프트웨어

2.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제1호와 제2호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92호, 2016.10.18., 일부개정) 제3조(용역의 공급) ① 영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2.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3.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주재에 의한 제공

4.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② 영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2.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3. 비거주자의 상업적 국내주재에 의한 제공

4. 비거주자의 국내로 이동에 의한 제공 제4조(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영 제4조 제2호에 따른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등을 말한다.

1.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한다)

4. 데이터베이스

제5조(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영 제2조 제3호 마목 및 제4호 라목에 따른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반출·반입한 후 인도·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