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81조, 제63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이 건 심판청구서,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4.8.6. 청구인에게 2012.1.5.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0. 이의신청(불복이유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2014.12.1. 각하결정되었음)을 거쳐 2015.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불복이유 및 이에 대한 근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바, 우리 원은 2015.5.20.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2015.6.5.까지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요구서를 송부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대리인의 사무실 직원)이 2015.5.22. 위 보정이유서를 수령(등기번호 135680219****)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인 2015.6.24.까지 보정하지 않고 있다. 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