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932 선고일 2015.06.3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로 쟁점부동산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소득세법제97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겸용주택(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181.1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인 OOO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일 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소득세법제97조의2에 의하여 청구인의 모친이 배우자 OOO에게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OOO자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시세가 OOO원대였고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가격차이가 크지 아니하며, 모친이 증여세 신고시 실거래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모친의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신고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소득세법제97조의2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자인 모친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배우자 OOO 매매로 취득한 OOO를 보유한 상태에서 OOO 청구인과 혼인하였으며 OOO를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이 OOO 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OOO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OOO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한 사 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취득당시 기준시가) OOO원 (주택부분 OOO원, 상가부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기준시가 변동 내역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세(건축비용)는 약 OOO원 수준으로 청구인의 양도가액(OOO원)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모친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이후 실거래가에 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공시지가로 신고하였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의 신고관련 자료열람 요구에 대하여 자료가 없다며 이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OOO원)과 모친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약 OOO원)이 차이가 없고 처분청도 모친의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신고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2주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소득세법제97조의2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자인 모친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OOO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은 모친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시세가 OOO원으로 동 금액을 실거래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하나 증여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당시 시세 OOO원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인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실거래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인 모친의 취득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OOO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OOO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제97조의2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자인 모친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OOO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