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A에 증여한 양도성예금증서가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양도성 예금증서의 증여이익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증여세 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A에 증여한 양도성예금증서가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양도성 예금증서의 증여이익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증여세 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4 [증여세액 공제] 법 제28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8년 9월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OOO), 과세표준을 OOO원,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2009.7.1. 청구인에게 2008.3.8. 상속분 상속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8.2.11. OOO에 증여한 양도성 예금증서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8.2.11. 양도성 예금증서 OOO원을 OOO에 증여함으로써 OOO의 주식가치가 OOO만큼 증가하였고 동 이익이 주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4.10.15. 청구인에게 2008.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OOO에 증여한 양도성 예금증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였으므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위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며 2014.12.12.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1.8. “피상속인이 생전에 OOO에 증여한 양도성 예금증서 금액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공제한 사항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증여이익(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분 증여이익)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 또한 상속세 산출세액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5호에 사유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OOO에 증여한 양도성 예금증서 OOO원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공제하였으며,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양도성 예금증서의 증여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그 증여이익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증여세 또한 상속세 산출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