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제공한 연결회계감사용역을 국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917 선고일 2017.10.16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행한 감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감사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회계감사, 세무 및 컨설팅 용역 제공 등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계법인으로, 2009년~2014년 기간 OOO 제도에 설립된 OOO”라 한다)에게 연결회계감사용역(이하 “쟁점감사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이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내국법인이자 GSMT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OOO”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GSMT를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등 결정결의안을 OOO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고, 쟁점감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5.1.8.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순수지주회사로서 주식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이라는 정상적인 경제적 판단에 따라 OOO에 설립된 것이며, 과거 6년간 연결순이익의 27%인 OOO원을 한국주주에게 배당하였고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를 국외에서 개최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를 위해 서류상으로만 해외에 존재하는 OOO로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아 쟁점감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감사용역은 국외(중국 및 홍콩)에서 이루어 졌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가) 2009년 2분기 중 OOO에 대한 회계감사는 국외(중국 및 홍콩)에서 17일(2009.7.12.~2009.7.28.)간의 반기검토 및 15일(2009.10.5.~2009.10.19.)간의 중간감사로 수행되었는바, 반기검토 업무는 OOO의 해외 자회사들(중국 본토의 천진법인, 위해법인, 소주법인, 동관법인, 혜주법인 및 홍콩 중간지주회사들)의 회계자료를 직접열람하고 이를 증빙(은행자료, 송장, 발주서, 화표, 재고자료 등)대사하며 실무담당자들과 면담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중간감사 업무는 OOO의 해외 자회사들의 업무흐름을 영업활동, 구매활동, 생산활동 및 재고, 급여 및 재무활동 등 5개의 사이클로 구분하여 실무담당자들과 면담하면서 실제 증빙(발주서, 송화단, 입고단, 출고단, 화표, 지표 등등), 문서 등을 샘플링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나) 이러한 업무들은 해외현지를 방문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업무들로서 반기검토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업무가 국외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 조사청이 2014.12.5. 직권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은, OOO의 법인세 관할관청인 OOO세무서장이 OOO의 사업장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을 하여 직권으로 말소되었는바, 직권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기초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그 근거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라) 「법인세법」상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경우,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시마다 그 실질적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거래의 불안정성이 커져 국내 주주들이 설립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사업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안건과 관련한 이사회는 국외에서 개최되었고, 국내에서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수행된 업무는 OOO간에 맺어진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OOO가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대표자 나OOO은 형 나OOO 회장과 상의하여 의사회 안건을 결정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고 조사청에 진술하였고, 홍콩소재 법인인 OOO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회의기록부의 회의일(2010.3.3.)에는 회의 주최자인 나OOO이 국내에 체류중이었으며, 청구법인과 OOO 간에 맺어진 ‘공시 및 업무 대리인 선임계약서’의 업무수행범위를 살펴보면 업무대리인으로서의 증권용지, 주식청약서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상관없는 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뿐임에도 OOO의 외부감사 거래처 선정, 자금관리, 급여관리, 손익관리, 경영관리 등 높은 수준의 법인의 일상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감사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여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내국법인으로 인정된 OOO에 용역을 제공한 이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제공한 연결회계감사용역을 국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각 목 생략)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이사회 회의록과 기안서 등에서 경영‧재무‧투자‧조직관리와 관련한 주요 안건의 이사회 개최지가 OOO 회의실로 되어 있고 주요 기안과 일일자금일보의 기안자가 OOO 직원인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사용인감 결재철을 보면 신청인 또한 OOO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의 대표이사 나OOO도 진술서를 통해 OOO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OOO의 주요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경영에 필요한 서류들도 모두 OOO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의 업무(기획, 공시, 재무)를 위임받아서 OOO가 수행하여 왔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OOO가 2009.12.23. 체결한 쟁점감사용역계약서를 보면, 제10조에서 OOO는 감사 실시기간 중 청구법인의 집무에 적합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주 감사장소로 OOO의 종속회사들의 사무실 및 서울사무소가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OOO를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가한 조세심판청구(조심 2015중1663, 2017.6.15.)에서 우리 원은 OOO를 그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판단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인 OOO에게 제공되고 국외에서 수행된 연결회계감사용역을 내국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소속 공인회계사 등 4명의 2009.7.12.~2009.7.28.(반기검토) 및 2009.10.5.~2009.10.19.(중간감사) 기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항공권 티켓, 감사일정 등을 제시하나, OOO의 직원들과 그 사무실에서 나타나고 OOO의 대표이사 나OOO도 같은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감사계약서상 서울사무소가 주된 감사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이 내국법인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OOO를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OOO의 해외 종속법인으로 출장을 가서 연결회계감사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용역을 수행한 과정일 뿐이며 그 결과는 OOO에게 제공된 이상, 청구법인이 수행한 연결회계감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따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연결회계감사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