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916 선고일 2015.06.26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금융소득 종합과세, OOO)시 금융 소득 OOO원(이하 “쟁점금융소득” 이라 한다)에서, 소득공제 OOO원을 공제하여 기납부세액 OOO원을 환급신고하였으나 이를 환급받지 못하자 OOO 심판청구를 제기OOO 하여 OOO 기각 결정된 바 있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주장을 변경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부분을 제외한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는 원천징수로 모든 법적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이므로 종합과세내역과 분리과세 내역을 합산하여 전체를 종합과세로 사후 행정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조세심판청구 결과 OOO 기각 결정통지를 받 았음에 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OOO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당초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처분은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당 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으로 보아 청구인이 다시 제기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각하)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 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 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 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 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5. (생 략)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 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 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 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 만,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 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 한 산 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 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 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 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1조의13【비밀 유지】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년에 다른 소득없이 쟁점금융소득만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서상에 쟁점금융소득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표기하고 인적공제OOO를 반영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소득세법제62조 를 적용하여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OOO 제기한 심판청구는 OOO 기각결정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 결정통지를 받기 전까지 청구인의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었으나, 당해 결정에 의하여 OOO원 이하는 여전히 분리과세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바, 국세청이 납세자의 종합과세 내역과 분리과세 내역을 합산하여 전체를 종합과세로 사후 행정처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분리과세소득은 원천징수로 모든 법적인 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이므로 국세청이 분리과세소득자료를 타 기관에 통보해 주어 납세자에게 2차 부담금이 발생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차별적 행정이므로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금융소득 중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 부분은 분리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금융 소득 합계액이 OOO원(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며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에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금융소득합계액이 OOO원(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의거 쟁점금융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종합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소득세법제62조에서 종합과세방식 산출세액과 분리과세방식의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여 정당하게 과세한 것으로, 이 건의 경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OOO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당 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으로 보아 청구인이 다시 제기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각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종합과세 내역과 분리과세 내역을 합산하여 전체를 종합과세로 사후 행정처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소득세법제62조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