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915 선고일 2015.07.21

확약서상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분배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이 노무의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2013.1.21.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상속받아 2013.7.19.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경기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각대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5.3.17. 청구인에게 2008.3.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서 상속세 감소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O생활을 하였고,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노무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당초 2014년 6월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OOO가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OOO를 수증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인용 결정함에 따라,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과세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게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위 OOO의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내용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로 보아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인용결정되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해 재확인하여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노무의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사실확인서 외에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외에 2009.7.3. 등 2차례에 걸쳐 OOO원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 증여세에 대하여 2014.8.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12.4. 청구인이 사실확인서 외에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는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처분청의 과세 내용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3.1.21. 사망함에 따라 2013.7.19.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중 2008.3.26.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사전증여받 은 것으로 보아 2014.6.18. 증여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OOO는 처분청의 위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2014.7.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조심 2014서3584), 이에 대해 우리 원은 2014.12.26. 피상속인과 그의 자녀들이 2008.3.26. 작성한 확약서상 피상속인이 처분한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인 등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분배한다는 약정은 있지만 그 내용에 OOO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 중 대부분이 청구인 명의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부탁으로 쟁점금액을 보관하였다는 O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인용결정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해 재확인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1.2. 청구인에게 2008.3.26.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상속세 감소분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확약서(2008.3.26.)에 의하면,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OOO 토지의 매각대금 OOO원,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청구인․OOO원을 분배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4.5.2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장남으로 1953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1968년경부터 학업도 포기하고 아버지의 자영업소인 OOO에서 1990년까지 아버지 밑에서 점원생활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3.26. 노무의 대가로 OOO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그 밖에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금융재산상속 공제신고서, 납세사실증명, 피상속인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피상속인의 진료비 영수증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압류통지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 및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작성하여 공증받은 확약서상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분배받기로 확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처인 OOO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OOO가 불복한 심판청구사건에서, OOO는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청구인 명의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 등으로 볼 때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재확인하여 청구인을 수증자로 보아 과세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노무의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