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당초 쟁점차량 매입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지입회사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당초 쟁점차량 매입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지입회사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차량 매입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 청구인이 지입회사를 OOO에서 OOO로 변경한 전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 OOO는 쟁점차량을 청구인에게 인도한 OOO에 쟁점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발급하지 못하였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OOO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의 지입회사가 변경되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차량의 소유권이 OOO에서 OOO로 이전되자 OOO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당초 OOO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否)의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한 사실이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쟁점차량 지입관련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차량의 매입대금은 전액 청구인이 지불하였고, 지입회사 변경시 별도로 매매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차량이 OOO로 이전되면서 OOO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정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차량의 공급시기는 OOO가 이를 최초로 청구인에게 인도한 OOO이라 할 것이고 이후 청구인의 지입회사 변경은 사업장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지입회사 사이에 쟁점차량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지입회사 변경시 쟁점차량의 매매대금이 수수되지 아니하였고 당초 OOO가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부(否)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며, 이후 지입회사를 변경한다면서 다시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청구인이 당초 쟁점차량 매입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지입회사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