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매입한 지입차량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1912 선고일 2015.06.26

청구인이 당초 쟁점차량 매입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지입회사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지입차주로서 OOO 대형화물차인 OOO(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지입회사인 유한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통해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하고, OOO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OOO에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였으며, OOO로부터 쟁점차량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은 지입회사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 변경하면서 OOO 종전 사업을 폐업하고, OOO에서 신규 등록하여 물류운송․운수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OOO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차량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재검토를 권고하였고, 청구인은 OOO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였다.
  • 라. 청구인은 지입회사가 변경되면서 쟁점차량이 OOO의 소유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OOO가 청구인에게 OOO 발급한 쟁점차량 매입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된 세금계산서라면서 OOO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OOO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차량은 지입된 것으로서 차량등록도 지입회사 명의로 하는 등 그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고, 지입회사가 변경되면서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 쟁점차량이 OOO로 이전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적법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청구인에게 쟁점차량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같은 날 OOO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OOO가 지입차주인 청구인에게 쟁점차량을 최초로 인도한 OOO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매입한 지입차량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차량 매입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 청구인이 지입회사를 OOO에서 OOO로 변경한 전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 OOO는 쟁점차량을 청구인에게 인도한 OOO에 쟁점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발급하지 못하였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OOO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의 지입회사가 변경되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차량의 소유권이 OOO에서 OOO로 이전되자 OOO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당초 OOO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否)의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한 사실이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쟁점차량 지입관련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차량의 매입대금은 전액 청구인이 지불하였고, 지입회사 변경시 별도로 매매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차량이 OOO로 이전되면서 OOO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정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차량의 공급시기는 OOO가 이를 최초로 청구인에게 인도한 OOO이라 할 것이고 이후 청구인의 지입회사 변경은 사업장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지입회사 사이에 쟁점차량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지입회사 변경시 쟁점차량의 매매대금이 수수되지 아니하였고 당초 OOO가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부(否)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며, 이후 지입회사를 변경한다면서 다시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청구인이 당초 쟁점차량 매입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지입회사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