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1910 선고일 2015.06.30

기획재정부장관이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가, 2013.8.7. 종전 견해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5.3.1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통신기기/도소매를 주업종으로 사업 중인 법인으로,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휴대폰 단말기 할부매출 중 청구법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부담한 대납액 등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할부매출채권 자료를 주식회사 OOO(이하 “(주)OOO”라 한다)로부터 수집하여 휴대폰 할부채권 등 양도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할부채권 및 약정보조금 OOO원에 대하여 2010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타매출 과소신고 혐의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할부매출 채권자료를 검토한 후, 청구법인의 할부매출 채권자료(과세자료) OOO원 중 OOO원은 기 신고되었으나, 나머지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신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고, 이에 청구법인은 OOO원은 고객의 단말기 할부금을 청구법인이 대납하여 발생한 할부지원금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5.3.18.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1개 통신 대리점들과 연합하여 ㈜OOO을 설립하고 이들 대리점이 핸드폰 단말기 구입시 ㈜OOO을 통하여 구매하였는데 이는 (주)OOO로부터 받게 되는 판매촉진수수료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적으로 차등적용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한 영업방식이다. 청구법인은 (주)OOO으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관련 OOO 예규(OOO, 2004.3.15.)에 따라 2012사업연도까지는 할부판매금액 중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쟁점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으며, 2013사업연도부터는 변경된 OOO부 예규(OOO, 2013.8.7.)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대리점이 고객에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2년 이상 장기 약정 등) 지급하는 단말기 할부 판매대금 현금보조는 기업회계기준상 에누리액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대리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단말기 할부지원금은 단말기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현금지원액이므로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하여 당시 적용되던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쟁점금액을 에누리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던 것으로, 변경된 OOO 예규(OOO, 2013.8.7.)에도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바, 2013.8.7. 변경 전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고,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대납한 할부지원금을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단말기 할인 등과 관련하여 약정 등이 있어야 하고, 해당 보조금이 단말기 판매가격에서 직접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나,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 36조의4 로 인해 단말기 가격에서 할부지원금을 정상적으로 공제하지 못하고 정상가격으로 판매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소비자 계좌로 이체하는 이른바 페이백(pay-back)을 하거나 소비자가 납부하여야 할 통신요금 및 할부금 중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대신 청구법인의 직원 카드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정상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매할 때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후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할부지원금이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인지 아니면 고객이 납부하여야 할 가입비, 채권할인료, 유심비 혹은 통신비 등을 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의 서류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원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사전약정 등으로 직접 공제하지 않았고, 공급가액 확정 후에 지급되었으므로 에누리액이 아닌 장려금 성격으로 볼 수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 할부지원금(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의 할부채권 및 약정보조금 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기타매출 과소신고 혐의자료로 통보받아, 기 신고된 기타매출 과세표준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의 할부채권 총금액 및 신고금액 차이 내역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2.17. 제출한 서류를 통해 단말기 판매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주)OOO의 정책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청구법인 외 11개 대리점이 연합하여 (주)OOO을 설립하였고, 단말기를 (주)OOO을 통해 (주)OOO로부터 출고가격으로 매입하여 해당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채무로 처리하였으며, 소비자에게 매입가격과 동일한 출고가격으로 할부판매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할부채권은 (주)OOO을 통해 (주)OOO에 양도하고 해당 대금은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예규(OOO, 2004.3.15.)에서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 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해석하였으나 2013.8.7.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전 견해를 변경(OOO)하였고, 그 시행일과 관련하여 종전 예규(OOO, 2004.3.15.)도 2013.8.7.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예규(OOO)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한 할부지원금은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단말기의 공급가액(할부원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신뢰에 기한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88.9.13. 선고 86누101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종전 OOO 예규(OOO, 2004.3.15.)는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현금은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동 예규는 2013.8.6.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었으며, 과세관청도 이에 따라 국세행정을 집행하여 온 점, 청구법인은 위 예규에 따라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할부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OOO장관은 2013.8.7. 종전 예규를 변경하면서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변경된 예규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기존 예규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