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서-1909 선고일 2015.07.22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자녀들의 교육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OOO로 이전하였으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OOO을 거주하면서 관내 거주자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OOO 등을 역임하였고, 쟁점토지와 배우자가 소유한 14,388㎡ 농지를 함께 경작하며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다.

(2) 트렉터, 콤바인 등 기계에 의한 마을 주민과의 협동 농업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계획 경작한 사실이 배우자의 농지원부‧영농사실확인서‧조합증명서‧농지소유현황‧쌀소득직불금 수령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통하여 입증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OOO에 주소를 두고 기계화된 영농방식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사인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작성 가능하며 신뢰성이 없는 인우보증서(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의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농지소유명세서 등은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보다는 OOO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OOO 소재 사단법인 OOO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OOO 등으로 청구인의 경력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에서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등초본OOO상 주요 주소 변경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주요 주소 변경내역 <표2>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상 주소 변경내역 (다)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요내용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농지원부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은 농지 12필지 14,388㎡를 소유하고 있고, 이중 11필지 13,998㎡를 자경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자경 등을 주장하면서 인근주민 6명이 청구인이 OOO과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 OOO의 OOO 조합원증명서OOO, 쟁점토지 인근 주소지에서 수령한 우편물 사본, OOO으로 활동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청구인과 OOO의 사업이력이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이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이 OOO 등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4>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5> OOO의 사업이력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하여 농자재 구매나 농작물 판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 없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약 10일간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