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폐업일자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쟁점건물은 폐업전인... 00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의 경우 폐업 전에 쟁점건물에 대하여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폐업일자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쟁점건물은 폐업전인... 00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의 경우 폐업 전에 쟁점건물에 대하여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 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