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매니저업은 송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산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연예인 매니저업은 송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산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 서류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수입금액은 전부 연예인 매니저업에서 발생하였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은 연예인 매니저업이 과학기술서비스업(기준경비율코드 749911)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매니저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작물재배업,…(중 략)…,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중 략)…,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으로,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감면업종을 “가. 작물재배업”, …(중 략)…,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중 략)…,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8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따르면 위 개정 법령의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번호 729(소분류)이고, 법령 개정 전에는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744)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서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 <표>와 같이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0.3.1.~2008.1.31. 적용)에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소분류 744)과 ‘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저업’(세세분류 75999 / 소분류 759)을 구분하고 있으며, 2008.2.1.부터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소분류 729)과 매니저업(세세분류 73901 / 소분류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구분하고 있다. <표> 한국표준산업분류(일부 발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중소기업 해당업종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감면업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고, 2008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의 하나인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하여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729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시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729는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매니저업(세세분류 73901)이 속한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소분류 739)과 구분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구분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업종 규정 등에 따르면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소분류 739) 전부 내지 ‘매니저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니저업이 주업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7.30. 법률 제11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