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소득 계산에 있어 쟁점채권의 전체 회수과정에서 생긴 손익을 통산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상속토지 중 대물변제로 취득한 가액, 청구인이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에서 쟁점채권원금 등을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소득 계산에 있어 쟁점채권의 전체 회수과정에서 생긴 손익을 통산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상속토지 중 대물변제로 취득한 가액, 청구인이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에서 쟁점채권원금 등을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5.2.1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1.12.16. OOO 도로 322.9㎡, 같은 동 277-36 도로 334.1㎡ 및 같은 동 277-49 도로 340.9㎡의 공유지분 3분의 2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가액인 OOO원, 청구인이 OOO법원의 부동산강제경매(2011타경1634) 사건에 따라 배당받은 OOO원 합계 OOO원에서 오OOO에 대한 채권원금 OOO원과 위 토지에 대한 대위등기비용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오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아래 <표2>와 같이 부당이득금을 포함한 원금 OOO원, 법정이자 OOO원, 지연손해금 OOO원 합계 OOO원이다. OOO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오OOO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쟁점채권원금은 OOO원, 대위 등기비용 OOO원 합계 OOO원이나,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돌려받은 금원 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민법 제548조 제1항 에 의하여 연 5%의 비율에 따라 돌려받은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지니는 부당이득금(대법원 2003.7.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OOO법원 2009.9.9. 선고 2009구합12440 판결 참조)에 해당하므로 쟁점채권원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상당액 OOO원, 대위 등기비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상당액 OOO원을 포함한 OOO원이 오OOO에 대한 채권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OOO에 대한 채권원금이 OOO원 상당액인데, 쟁점상속토지를 통하여 회수한 금액이 쟁점상속토지의 강제경매 진행 중 상속인 오OOO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OOO원, 강제경매를 통한 배당금 OOO 합계 OOO원에 불과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상속인 좌OOO이 쟁점상속토지 지분 3분의 1의 경매와 관련하여 배당된 금액이 OOO원이고, 이에 대응하는 손해금은 쟁점채권원금OOO원의 3분의 1인 OOO원과 대위 등기비용 OOO원을 합한 OOO원으로 보아 동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았으나, 이는 채무자가 매도인 오OOO임을 망각한 잘못된 결정이다.
(2) 쟁점상속토지에 대한 경매개시 당시의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이 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매각을 시작하고 제2회 경매에도 신청자가 없이 유찰되었다. 이러한 경매로는 정상적으로 채권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청구인은 상속인 3인 중 오OOO 2인의 지분 3분의 2에 대해서는 2011.11.16. 기준시가로 대물변제를 받아 취득하였고, 상속인 좌OOO의 지분 3분의 1은 좌OOO이 해외에 거주하는 관계로 대물변제가 어려워 강제경매의 형식으로 쟁점상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제3회 경매에서 최저매각가액은 OOO원이나, 오OOO 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나머지 쟁점상속토지의 공유지분 3분의 1을 경매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경제인이라면 최저매각가액의 OOO원의 3분의 1인 OOO원에도 낙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 OOO원이고, 상속인 좌OOO의 지분에 대해 청구인이 아무리 높은 가액으로 낙찰에 참여하더라도 청구인의 채권에서 상계되는 금액만 늘어날 뿐 청구인에게는 아무 실익이 없어, 청구인은 시가와 관계없이 쟁점상속토지의 감정가액에 상당한 금액에 맞춰 OOO원에 낙찰 받았을 뿐이다. 쟁점상속토지의 취득에 따른 기타소득과 관련되는 시가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의 적용을 받으며, 이 때 적용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호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상속토지를 취득한 가격은 “특수한 상황에서 거래된 가격”에 해당되어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회수한 채권금액은 제2회에 걸친 경매에서도 유찰된 것을 고려하면 감정가액 OOO원이 최상의 평가액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은 OOO원이고, 부당이득금은 OOO원이므로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OOO 토지의 이중매매에 따른 사기 피해를 보고 25년간 수많은 소송을 통하여 겨우 쓸모도 없는 도로인 쟁점상속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기타소득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채권원금 등을 상환하지 않고 오OOO이 2007.2.11. 사망하자 이를 회수하고자 쟁점상속토지에 대하여 상속인 좌OOO 외 2인으로 대위등기를 한 후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그 중 2명의 상속지분에 대해선 강제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아래 <표3>과 같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대물변제를 받았고, 나머지 상속인 1인의 지분은 강제경매를 통하여 배당받았다. OOO 위와 같이 청구인은 확정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쟁점상속토지의 지분 3분의 2를 대물변제 받았으므로 총 쟁점채권원금의 3분의 2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이 건 회수할 원금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쟁점상속토지의 강제경매와 관련한 배당표에도 매각대금은 OOO원으로 배당한 금액은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원금은 OOO원과 등기비용(OOO원)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채권원금 OOO원 및 대위 등기비용 OOO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의 이자채권 OOO원을 부당이득 원금에 포함하였으나,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0호 다목에는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확인적 규정으로 청구인의 원금은 쟁점채권원금 OOO원, 대위 등기비용OOO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던 원금 OOO원을 되찾기 위한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금전의 소비대차로 보아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0호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재결정을 해야 한다(소득금액과 세액에는 변동이 없음).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0년 1월 OOO주택조합(당초 청구인외 29인으로 시작하여 이후 총 조합원은 151인으로 증가함)을 구성하였고, OOO주택조합은 1990.1.24. 오OOO으로부터 OOO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래 <표4>와 같이 매매계약 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였다. OOO (나) OOO주택조합은 OOO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오OOO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오OOO은 매매가액의 문제로 소유권이전절차를 회피하던 중 1996.1.4. OOO 토지를 주식회사 OOO에 매각하였다. (다) 청구인이 OOO 토지의 매매계약으로 오OOO에게 지급한 쟁점채권원금(OOO원)에 대해 OOO주택조합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한 결과는 앞 <표1>과 같다. (라) 청구인은 2005년 10월 최종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51명으로부터 오OOO에 대한 모든 채권을 양도받았다. (마) 오OOO이 2007.2.11. 사망하자 오OOO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고자 오OOO 소유의 쟁점상속토지를 상속인 좌OOO 외 2인으로 하여 2009.10.14. 대위등기를 한 후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바) 청구인은 강제경매개시일(2011.2.1.) 이후에 아래 <표5>와 같이 쟁점상속토지의 상속인 중 좌OOO으로부터 대물변제받았고, 상속인 좌OOO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강제경매에 참가하여 경락받았다. OOO (사) 청구인은 대물변제받지 못한 상속인 좌OOO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매각대금 OOO원에 강제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았고, 이에 따라 아래 <표6>과 같이 배당금 OOO원을 지급받았다. OOO (아) 처분청은 앞의 배당표 상의 원금인 대위 등기비용OOO원과 쟁점채권원금의 3분의 1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O
(2) 청구인은 상속인 좌OOO의 소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에 참여자가 없어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경매에 참여하여 그 매각대금은 청구인이 오OOO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며, 쟁점상속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2부, 쟁점상속토지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서 2부 및 쟁점상속토지 지분 3분의 1의 강제경매와 관련한 상계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상속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OOO법원의 평가의뢰하여 OOO평가사무소가 평가한 것으로 두 기관의 감정평가 평균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상속토지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다) 쟁점상속토지 지분 3분의 1의 강제경매와 관련한 상계신청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2회 매각기일인 2011.11.29.에 매각가액 OOO원에 강제경매에 참여하여 최초 최저매각가액 OOO원(전체 쟁점상속토지에 대한 최저매각가액)의 10%인 OOO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매각금액에 대하여는 상계신청하였고, OOO법원은 2011.12.20. 매각허가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도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오OOO이 쟁점채권원금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은 1990년에 오OOO에게 OOO 토지 매매대금으로 쟁점채권원금을 지급하였다가, 오OOO이 계약 미이행에 따라 쟁점채권원금을 반환하는 소송을 통하여 20년이 넘은 2012년에서야 쟁점채권원금 및 그 이자채권의 일부를 돌려받은 점, 오OOO의 상속인 입장에서는 쟁점채권원금이 상속인 지분별로 나누워졌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오OOO에 대한 쟁점채권원금과 부당이득 반환이자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쟁점채권의 전체회수과정에서 생긴 손익을 통산함이 합리적이라 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상속토지의 공유지분 3분의 2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가액인 OOO원, 청구인이 OOO법원의 부동산강제경매(2011타경1634) 사건에 따라 배당받은 OOO원 합계 OOO원에서 쟁점채권원금OOO원과 쟁점상속토지에 대한 대위등기비용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