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민주택단지 밖의 쟁점전기공사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기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국민주택단지 밖의 쟁점전기공사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기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중3081 / 조심2013중48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 및 제114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청구법인은쟁점전기공사는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필수적인 부대시설공사로서 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쟁점거래처가2014.6.2.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조심 2014중3081)에서 쟁점전기공사가 택지개발지구 내 국민주택단지 밖의 공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주택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 등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닌 점, 국민주택단지 밖의 쟁점전기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쟁점전기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중4870, 2014.6.26.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