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전기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1877 선고일 2015-06-15 조세심판원

[요지] 국민주택단지 밖의 쟁점전기공사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기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중3081 / 조심2013중48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3.3. 설립되어 OOO을 영위하고 있고, OOO에서 발주한 OOO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전기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동 공사를 수행한 대가로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의 공사대가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쟁점전기공사를 면세대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전기공사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21~2013.5. 10.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도급받은 쟁점전기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닌 과세대상 택지조성관련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전기공사 용역제공 대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9.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전기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필수적인 부대시설공사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전기공사의 공사비는 국민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할 때 공급가액에 포함되게 되어 만약 쟁점전기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면 국민주택을 이용하는 서민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저렴한 가격에 국민주택을 공급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등 처분청이 쟁점전기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승인 받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학교, 청사, 상업용지, 도로, 공원, 등의 용도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서 OOO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실시한 OOO 법인통합세무조사 결과 쟁점전기공사는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지 밖 공사에 해당되는데도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전기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 및 제114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전기공사 및 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쟁점전기공사는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필수적인 부대시설공사로서 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쟁점거래처가2014.6.2.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조심 2014중3081)에서 쟁점전기공사가 택지개발지구 내 국민주택단지 밖의 공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주택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 등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닌 점, 국민주택단지 밖의 쟁점전기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쟁점전기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중4870, 2014.6.26.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