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분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871 선고일 2015.11.10

청구인이 제시한 상업송장, 선하증권, 내국신용장, 대금 지급증빙 등 증거자료에 의해 쟁점매입금액상의 원단을 구입하여 임가공공장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상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무역업을 영위하다가 2012.12.7. 폐업한 사업자로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OOO원, 매입금액을 OOO원,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원(영세율분이며,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분으로 보아 2015.1.12.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분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분으로 판단한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 임가공업체를 통하여 의류를 제조하기 위해 OOO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제품 제조과정에서 수출계약이 취소되어 청구인이 OOO 공장에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해당 원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되면서 임의처분형태로 처분되어 임가공비 등에 충당되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은 가공거래분이 아닌 정상거래분이다.

(2)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 관련 청구인의 가공거래 상대방으로 보는 OOO는 2008년 이후 청구인과 거래금액이 약 OOO원에 이르고, 처분청에서 3회에 걸친 세무조사를 하였지만 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스스로 가공거래로 인정한 2011년 제2기 예정신고분 OOO원 외에는 조사당시 원단선적, 임가공계약서, 수출관련 제증빙 등을 제시하여 사실거래임을 확인받았다. 또한, 2014년 10월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2009년 귀속분 통합조사시 청구인과의 모든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원단을 매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원단이 해외 가공공장에 있어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원단 매입사실을 부인하여 고발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OOO은 처분청의 고발에 대해, 청구인이 스스로 가공거래(회전거래)라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였고,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한 나머지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인정하여 ‘혐의없음’으로 결정하여 불기소처분하였다.

(4)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OOO와의 일부 거래를 가공거래분으로 인정하였던 바, 이를 이유로 이와 관련이 없는 쟁점매입금액조차 가공거래분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10년 이상 소규모 수출업체를 경영하여 오다가 금융위기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면서 사업체를 유지하려고 무역금융을 연장하는 방편으로 2011년 제2기분 OOO와 일부 거래분에 대해 회전거래라는 옳지 못한 방법을 이용한 사실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이를 이유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청구인의 정상적인 거래분까지 가공거래분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아울러 청구인을 고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2년 제1기에 OOO로부터 매입액 OOO원(쟁점매입 금액)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통관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건으로, 매입한 원단이 2012.12.7. 폐업할 때까지 염가로 처분되지 않고 OOO에 남아있다고 주장하나, 원단 처분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또한, OOO에서 OOO 임가공공장으로 선적된 것이라는 상업송장만 확인될 뿐 청구인과 OOO 임가공공장과 체결한 임가공계약서 및 거래증빙 등 OOO 공장의 수취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실제로 매입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OOO와 거래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을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전체 매입금액이 OOO원, 전체 매출금액이 OOO원으로 매입금액이 OOO원 많아 비정상적인바, OOO로부터 가공매입액 OOO원을 차감하면 잔액이 OOO원으로 매출액 OOO원과 합리적으로 대응되며, OOO와 거래하면서 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시 가공거래라고 시인하였다가 다시 재조사시 일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영세율 매입분)를 가공거래분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 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

  • 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 의 시기(대통령령 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ㆍ제2항 ㆍ제4항 및 제5항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 일자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 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OOO원(영세율 거래분), 매입금액을 OOO원(매입세액 OOO원), 차가감환급세액을 OOO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OOO로부터 발급받은 쟁점매입금액(OOO원)상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거래분으로 보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2014.12.1.∼2014.12.20.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분조사(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회전거래분 조사 내용

1. 2011년 제2기 예정신고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 OOO원(영세율), OOO이 OOO에 OOO원(영세율), 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한 것에 대해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회전거래라고 시인한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2011년 제2기 확정신고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 OOO원, OOO이 OOO에게 OOO원, 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위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시인하였으므로 가공거래분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OOO에 OOO원, OOO이 OOO에게 OOO원, 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가공거래라고 시인하였으므로 가공거래분으로 확정하였다. (나) 그 외 거래분 조사 내용

1.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OOO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해 매입액이 없기 때문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OOO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원(쟁점매입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OOO와 과거의 거래분에 대해 전액 가공거래로 시인한 사실이 있는 점, 2012.12.7. 신고폐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자재가 OOO에 남아있다고 진술한 점,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매입액이 OOO원, 매출액이 OOO원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쟁점매입금액(OOO원)을 차감하면 합리적으로 대응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분으로 확정하였다.

(3) 청구인 제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사건(사건번호 2015 형제14211호)에 대해, OOO장은 2015.7.21.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2년 제1기에 발급받은 OOO원(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보면, OOO로부터 2012.2.20.자 원단 OOO야드를 OOO달러에 구입하여 OOO 소재 OOO(청구인의 봉제 외주가공업체)에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 상업송장과 같은 내용의 2012.2.20.자 OOO 및 OOO가 제출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개설한 내국신용장(4건)에 따르면, 개설신청인 청구인, 수혜자 OOO로 하여 청구인이 원단 OOO야드를 OOO원(OOO)에 공급받은 것에 대해 개설은행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OOO원이 ‘유통출금’ 또는 ‘계좌 대체’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물품대금으로 은행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의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원장에 기재된 거래내역을 보면, OOO 합계 OOO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는 원단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고, 동 원단을 임가공 목적으로 OOO 임가공공장에 보냈다고만 할 뿐 임가공계약서 등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분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 제시 OOO 등 증거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매입금액상의 원단을 구입하여 OOO 임가공공장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OOO에 소재하는 업체와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분으로 볼 수 있는 과세근거가 부족한 점, 청구인은 OOO을 통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OOO에게 원단 매입대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은 2012.7.1. 이후 계상된 매출금액이 없고 2012.12.7. 폐업한 사실로 보아 바이어의 클레임으로 사업을 폐지하면서 OOO 임가공공장에서 물품을 처분하여 임가공비에 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검찰 조사에서도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하여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상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