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의 채무는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상속개시 전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특수관계자 간의 채무는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상속개시 전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 2012.12.10. 사망함에 따라 2013.5.30.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바, <표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내역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채무 신고액 중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신고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 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제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사인간 채무를 OOO 원으로 정정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07.5.8.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받았으며, 그 내용은 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피상속인, 대여금 금 OOO원, 대여일자 2006.12.7., 변제일자 2009.12.7., 약정이자율 연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OOO원이 부족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채무상환 내역과 청구인에게 지급한 월별 이자지급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채무상환 내역 <표3> 이자지급 내역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금액 OOO원에 대하여 2012.10.4. OOO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표4>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설정 내역 (라) 그 밖에 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피상속인의 자필 각서와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채무가 OOO원임을 확인하는 청구인의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사인간 채무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12.7.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빌려주었으나, 피상속인은 2008.10.9. OOO 원, 2008.12.3. OOO 원 합계 OOO 원을 OOO 피상속인 계좌(781402-04-)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상환하였음이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한 공정 증서 OOO 원은 상환되었고,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은 위 피상속인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이 지급된 위 피상속인 계좌 거래내역을 청구인에게 제시하면서 2006.10.12~2006.12.6.까지 OOO 양도대금 입금액을 제외하고 현금입금된 OOO 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여자금인지 질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고 위 거래내역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다) 위 피상속인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6.10.12~2006.12.6. 기간 동안 총 27회에 걸쳐 OOO 원이 현금입금되었고, 입금자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OOO 원 중 OOO에서 대출받은 OOO 원을 제외한 OOO 원의 자금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OOO 원이 출금된 사실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 등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한 서류에 따라 증명되 거나,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 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인간 채 무부담의 경우 채권자의 재력, 채무발생의 용도 또는 차입자금의 사용처 및 지 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채무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특히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특수관계인 간의 채무의 존재여부는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청 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 증서는 처분 청의 금융거래 조사로 상속개시 전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은 위 피상속인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피상속인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OOO 원 중 OOO에서 대출받은 OOO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자금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이자지급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금융거래 증빙은 청구인이 대출받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OOO 원에 대한 이자로 보이고, OOO 원 상환 이후 이 자지급 내역이 없는 것은 상환 시점 이후 더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