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861 선고일 2015.06.01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신OOO은 2010.6.30.부터 2013.6.30.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법인으로부터 합계 OOO원(2010년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OOO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등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신OOO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고, 신OOO 등은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였다. OOO
  • 다. 신OOO은 2014.6.22. 사망하였고, OOO국세청장은 2014년 12월 처분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할 것을 현지시정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15.3.16. 신OOO의 배우자로서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2010~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 완납이 이루어진 쟁점금액에 대하여 다시 근로소득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신OOO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해당 세법에 따른 것이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소득세법제80조 제4항에서 과세당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80조 [결정과 경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신OOO이 2010.6.30.부터 2013.6.30.까지 OOO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는데 OOO가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등을 신고한 사실, 처분청은 신OOO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표> 내역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OOO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한편,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의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인바, 쟁점금액은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위 <표>의 종합소득세 결정․고지의 경우 쟁점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결정․고지를 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의사표시 등을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소득세법제80조 제4항에 의하면 과세당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이상,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소득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