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당시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당시의 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액 상당을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당시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당시의 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액 상당을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전환사채 주식전환이익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행사가능기간에 행사한 것으로 변칙적이고 우회적인 증여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74.3.25. 설립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발전사업 등 업종을 다각화하고있는 법인으로,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직전 시점에는 순이익이 2009년 OOO원 등 누적결손 과다에 따라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신사업 진출 및 중요자산 취득을 위한 자금 확보가 시급하여 2012.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의결하였다. 청구인은 OOO이 전환사채를 취득할 당시에는 부실한 법인이었지만 미래가치를 보면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환사채 취득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최대주주로부터 매수 등을 통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환가액을 사전에 산정하여 전자공시시스템 및 결정내용을 공시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전환사채 발행내역과 전환가액을 기재하는 등 정당한 절차 및 법률 규정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OOO은 코스닥 상장회사로 고의적인 주가조작이 불가능하고 전환사채 계약일 전일(2012.2.3.)의 종가가 OOO원으로 OOO의 쟁점전환사채 주식전환가액 OOO원과 비교하여 보아도 주식전환가액이 더 높은 점을 감안하면 사전에 증여를 목적으로 산정한 부당한 가액이 아님이 확인되며, 비록, 청구인이 경영권을 인수하여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권상장법인은 경영자가 경영실적을 조작하여 일시적으로 발행법인의 주가를 부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 발행 및 행사가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고, 개입할 수도 없었으며, 쟁점전환사채 취득자도 청구인만이 아닌 청구인 이외의 특수관계 없는 4명이 청구인과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특정인에게만 이익을 증여할 목적이 아니었음이 입증된다.
(2) 전환사채는 주식전환을 목적으로 낮은 사채발행이자율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여 비록 주식전환에 따른 투자수익이 과다하다고 하여 무조건 증여이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12.2.6. 청구인과 전혀 특수관계가 없는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일부주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일부주식은 기존 대주주로부터 직접 매수하고, 일부는 청구인의 참여가 불가능한 발행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식전환가액이 산정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전환가능기간인 2013.2.13.에 주식으로 전환하였으므로 현저히 저렴한 대가나 대가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12.
2.
6. 청구인과 전혀 특수관계가 없는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OOO로부터 직접 매수하고, 일부주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분할식 매수방법은 법인의 경영권 인수시 자금 문제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에 해당하므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취득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1) 현저히 저렴한 대가나 대가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증법에서는 민법상의 증여 외에 세법상 증여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기존의 증여의제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고, 증여재산의 범위도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는 출자·감자, 합병·분할,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가 얻은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2.2.6. OOO로부터 OOO의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최대주주가 되는 상황에서, 같은 날에 OOO이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계약 및 쟁점전환사채의 인수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같은 날에 주식취득 자금 등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볼 때 청구인은 대금청산일 또는 명의개서일의 차이로 인하여 쟁점전환사채 인수계약 시점에서는 OOO의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위 4가지 계약이 모두 유효한 계약으로 존속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 인수 계약일에 사실상 OOO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위 4가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OOO에 양도한 후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그 대금으로 OOO의 주식을 대량 취득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취득하였다. 이는 OOO이 전환사채 발행과 유상증자를 통해 현금성자산을 확보하여 청구인의 비상장주식과 교환하는 등 재무구조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청구인에게만 자금 지원한 것으로 보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청구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쟁점전환사채 발행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증여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4가지 계약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특수관계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OOO의 경영권을 행사한 점, 청구인이 OOO원)가 OOO원)에서 차지하는 비중(82.6%)이 지나치게 높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적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OOO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대가를 청구인 외의 자OOO로부터는 현금으로 받고 청구인으로부터는 현금성이 거의 없는 OOO의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점, 청구인이 OOO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한 점 등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도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환사채의 인수․행사를 통한 변칙적이고 우회적인 증여로 판단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1609호, 2013.1.1., 일부개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2012.2.2. 법률 제23591호 개정된 것)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 중 증권의 발행, 공시 및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전환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영 제176조의8 제1항의 방법으로 사채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낮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인 경우에는 제5-18조 제3항을 준용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 OOO의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당기순손실액이 각 OOO원이며, 2012.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2) OOO은 주금 및 청약금 납입 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의결하였다.
(3) OOO은 전환가액을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ⅲ)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의 100%로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쟁점전환사채의 1주당 전환가액 OOO원은 아래 <표4>와 같이 산정되었으며 2012.2.10.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을 제출․공시하였다.
(4) 청구인은 2012.2.6. OOO로부터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보통주 3,500,000주(양수대금 OOO원)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2.10. 이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12.3.16.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5) 조사청의 쟁점전환사채 관련 조사보고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2.2.6. OOO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2.13. 해당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동일자에 유상증자 및 주식매매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 (나) 전환사채 인수당시인 2012.2.9.에는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있으며, 전환사채 전환가액은 주당 OOO원이나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일인 2013.2.13. 현재 OOO원이며 상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의 시가는 주당 OOO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OOO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주식전환 시점에 청구인은 OOO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전환사채 발행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의한 기업의 인수․합병에 한정된 규정이므로 전환사채 전환이익에 대한 과세규정과는 무관하다(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3항 제1호, 2013.9.9. 신설).. (라) 또한, 청구인이 OOO원에 취득 후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143,000주를 OOO에 주당 OOO원에 양도한 대금으로 OOO 주식을 다량 취득하여 경영권을 비정상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마)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적극적 조세회피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식전환이익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 인수당시 OOO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식전환이익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인수․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 변칙적이고 우회적인 증여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법률 제11609호, 2013.1.1., 개정)는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며 전환사채 등을 행사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이익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서울고등법원 2013.8.21. 선고 2013누8280 판결, 같은 뜻임, 대법원 2013두19769, 2014.1.16 심리불속행), 같은 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당시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주식 전환당시의 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액 상당을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