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1983.2.24.부터 철 스크랩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0.10.1.부터 다수의 공급상으로부터 철스크랩을 구매하여 주식회사 OOO에 공급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3.9.3.부터 2014.4.30.까지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OOO가 2010.10.1.부터 2011.8.31.까지 자회사인 청구법인을 통하여 철스크랩을 공급받은 거래(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가 일반 매매가 아닌 위탁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기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14.부터 2014.12.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위탁매입거래로 보고 2015.1.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1.22.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직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