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848 선고일 2015.06.30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가 매매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주식매매계약서, 양도대금을 수령한 금융증빙 등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OOO 소재, 임업/장뇌삼, 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부속자료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영농조합법인 발행주식 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2011.6.30. 매매대금 OOO원에 OOO(청구인의 동생)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OOO장은 2014.7.7.부터 2014.8.1.까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농조합 법인 설립시(2005.1.10.)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 청에 증여세 과세자료(1주당 OOO원,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의거 2015.1.8. 청구인에게 2005.1.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영농조합법인은 임야 약 5만여평에서 산양산삼을 재배하는 임산물 재배농장으로 작고하신 조부 및 선친이 유실수 및 관상수를 재배하여 왔으나, 1995년경 이후부터는 산양산삼을 위주로 재배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당해 농장을 관리해오던 중 2004년경에 일신상의 이유로 OOO로 이사를 오게 되어 이후에는 동생인 OOO이 관리하고 있는바, 청구인, OOO 및 가족들은 2004년 11월경 그 동안 농장에서 재배 및 관리하던 산양산삼을 현물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당해 농장은 선친의 유산으로 농장의 운영 및 관리를 청구인의 형제들이 공동으로 관리해 오다가 청구인은 2011년경에 형제들이 이주하여 살고 있는 OOO로 이주할 것을 결심하고 준비하던 중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은 향후 여유 자금이 생기면 받기로 하고 먼저 명의를 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제출한 해명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어떤 해명의 기회도 없이 영농조합법인 설립시에 OOO이 청구인에게 산양산삼을 증여하여 현물출자한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무시한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장은 주식변동 서면확인시 쟁점주식의 특수관계자간 주식 저가양도 및 명의신탁혐의에 대한 청구인 및 OOO에게 보낸 해명안내문 (2014.7.9. 등기번호 1535601558, 1535601558,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과 취득 관련 서류 및 금융증빙, 비상장주식 평가근거서류 제출 등)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면확인 종결일까지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성격상 조합원이 필요하여 산양삼 20,000본을 친형인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이를 현물출자하게 한 후 2011년 쟁점주식을 OOO 본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해명하였는바, OOO장은 청구인이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출자한 쟁점주식의 출자금액 OOO원에 대해 청구인은 자력으로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11년에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출자자산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양도로 볼 수 있는 근거서류 중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그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출 하지 않았고, 이해당사자이며 양수인인 OOO은 쟁점주식은 OOO 소유 주식이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2011년에 양도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양도일(2011.6.30.)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양도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으며, 양도에 대한 근거서류(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등)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을 양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부속자료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를 2011.6.30. 매매대금 OOO원에 OOO(청구인의 동생)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 하였고, OOO장은 2014.7.7.부터 2014.8.1.까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농조합 법인 설립시(2005.1.10.)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1주당 OOO원,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를 통보 하였는바, 처분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권리의 이전 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장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2014년 8월)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2010년말 쟁점주식 1주당 간이평가액: OOO원) 및 명의수탁 혐의에 대해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소명안내에 대하여 서면 확인 종결일까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OOO에게 쟁점 주식의 실제 매매여부를 확인한 결과,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설립주주수 충족 등을 위해 친형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며,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청구인의 출자금 OOO원의 자력취득에 대한 검토결과, 자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OOO의 소명서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은 2005년 1월 설립시에 조합원 OOO 외 5명이 산에서 생육 중이던 장뇌삼 OOO주를 평가한 OOO원(1주당 생육기간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과 준조합원 OOO 외 4명이 각 1인당 현금출자액 OOO원을 납입자본금으로 설립하였고, 청구인의 출자금액 OOO원은 OOO이 산에서 생육 중이던 장뇌삼 OOO원에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것으로 OOO과 청구인이 암묵적인 주식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였 으며, 2014.6.30. 쟁점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및 OOO이 제출한 출자자산 내역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출자자산내역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작성된 출자자산내역서를 제시하며, 쟁점주식이 영농조합법인 설립시부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2011년에 동생인 OOO에게 양도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조사청에 쟁점주식은 본인의 주식이나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1년에 환원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의 주식을 OOO이 양수한 것이라고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가 매매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주식매매계약서, 양도대금을 수령한 금융증빙 등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일부터 4년여가 지난 심리일 현재 까지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