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가짜석유원료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가짜석유제품 원료 공급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점, 금전대차거래시 작성하는 차용증 및 이자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여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가짜석유원료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가짜석유제품 원료 공급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점, 금전대차거래시 작성하는 차용증 및 이자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여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57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⑥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판결문, 이의신청결정문, 조사종결보고서, 사실확인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조사청의 2014.7.1~2014.9.5. 기간 동안 청구인이 가싸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을 무자료로 공급받아 불법 유통시킨 혐의가 있다고 보아 개인통합(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14.11.10.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표1>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표1> 고지 내역 (나) 조사청은 2009.1.1.부터 2013.12.31.까지 청구인의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배우자 OOO(OOO 43210216 외 17개 계좌), OOO(OOO 41010269외 3개 계좌), OOO(OOO 4 7450101085 외 1개 계좌), OOO(OOO 05780154***)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OOO 및 OOO 등의 계좌 간 자가거래분 및 일회성 입금자의 입금액과 출금이 동반된 입금자의 입금액은 가감하여 과세기간별 입출금잔액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추정한 바, 그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수입금액 산정내역 (다) 조사청은 2014.8.14. 청구인에게 <표2>의 과세기간별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배우자 OOO 및 OOO 등 3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된 계기 및 계좌사용 용 도와 입금자원의 자금출처 및 출금자원 사용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인 관 계로 배우자 및 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부도로 인한 사업실패 등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누적된 채무상환 및 변제활동을 위한 단순 대여금 형식 의 자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나지 않고, 기록 또한 전혀 없다고 2014.9.15. 팩스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 제1항 가짜석유제품 원 료 공급혐의로 기소되어 2014.4.18. OOO의 1심 재판(2013고단61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결과, (주)OOO, (주)OOO으로부터 매입한 용제 등과 관련해서는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로서 공급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메탄올, 톨루엔을 구입하여 이를 가짜석유제품원료를 중간 판매상에게 판매한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마) 조사청이 2014.8.13. OOO 수사접견실에서 청구인과 십심문하여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장이 작성한 ‘청구인이 사용한 차명계좌에서 가짜석유 원료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특정’관련 수사보고서에는 “청구인은 2011년 1월부터 2012.12.31.까지 OOO 등 6개 업체를 포함하여 (주)OOO, (주)OOO 명의 계좌분석에서 확인된 가공매출처인 OOO․OOO 등 총 8개 업체 명의 계좌에서 (주)OOO, (주)OOO 명의의 계좌에 가짜석유 원료 대금으로 OOO원 가량을 이체하였다고 혐의사실 자백하는 한편 같은 기간동안 청구인의 처 OOO를 비롯하여 OOO, OOO 명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OOO 등에게 전달하거나 (주)OOO, (주)OOO에서 요구하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통해 나머지 가짜석유 원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당해 법인으로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자료상범칙행위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확인되어 고발 조치된바 있고,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는 2010년도에 각각 폐업하였 으며 2010년도 및 2011년도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OOO OOO(검찰주사보)가 작성하여 검사 OOO에게 보고한 수사보고서(처분청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포탈세액을 재산정하여 송부 요청한 사실 기재됨)와 청구인이 검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포탈세액 산출내역서(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액 OOO원)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금전거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 7매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에는 금전거래의 입금일시, 금액, 거래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장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청구인은 2011년 1월부터 2 012.12.31.까지 청구인의 처 OOO를 비롯하여 OOO, OOO 명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OOO 등에게 전달하거나 (주)OOO, (주)OOO에서 요구하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통해 나머지 가짜석유 원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가짜석유제품 원 료 공급혐의로 기소되어 2014.4.18. OOO의 1심 재판(2013고단61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서 징역 10월의 형이 선고된 점, 청구인은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대여금 등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통상 금전대차거래시 작성하는 차용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자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여금의 사용처 또한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 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