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신탁이 2011.2.14.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아파트를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청구인이 2011.3.17.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권리지분 평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신탁이 2011.2.14.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아파트를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청구인이 2011.3.17.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권리지분 평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양도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산정된 ‘권리지분평가금액’이 아니라, 실제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상당액’과 ‘현금청산액’의 합계액이라 할 것이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이 당사자간 임의로 정한 권리지분평가금액[=OOO주상복합아파트(30평형대) 평방미터당 가격 × 지주의 종래소유토지 면적(㎡) × 4.64]의 계산요소인 “OOO주상복합아파트(30평형대) 평균가액”은 OOO과 OOO, OOO(주)간 임의로 협의한 금액이며, “OOO라는 비율”도 토지제공에 대하여 위 당사자들간 임의로 합의한 비율일 뿐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있는 비율이 아닌바, 결국 권리지분평가금액은 당사자들이 대략적으로 어림잡아 책정한 금액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양도가액으로 삼기에는 적절치 못하므로 위 판례 및 심판결정례 취지에 반하며 특히, “OOO”라는 숫자는 당시 OOO를 소유하고 있던 지주들의 소유 아파트 평수를 1:1로 대물보상하기 위하여 합의한 비율일 뿐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가격을 결정한 요소는 아니며, 청구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종래 소유하던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감소한 대가로 OOO원(추산액)의 공사대금을 면한 셈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추산액)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권리지분평가금액이 아닌 쟁점아파트의 공사대금 상당액과 현금청산액의 합계액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질적인 양도가액으로 삼기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하는 권리지분평가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계산근거도 알 수 없는 쟁점아파트의 공사대금 추산액을 양도가액이라 주장함은 인정될 수 없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금액은 시행계약서(2006.7.22.)와 시행계약 추가 합의계약서(2007년)에서 정하고 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2007.4.2.)으로 재확인한 후 분양계약서에 권리지분평가금액이란 명목으로 분양가액과 상계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과 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한 후 합의해제하였고 OOO은 재건축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다른 지주들과 같이 ‘지주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합의해제 또는 지주공동개발계약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OOO신축사업을 지주공동개발방식에 의한 임의 재건축이라고 하였으나,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주(시행사)와 시공사가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시공사인 OOO과 청구인 간에 이익과 손실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시행계약서에서 토지 제공에 따라 받게 되는 분양권의 면적에 30평형대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환산가액을 곱한 금액을 대물변제금액(시행계약서 제2조와 제3조)으로 하고, 분양가액에서 대물변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담금(시행계약서 제4조)으로 하였으며, 대물변제금액이 분양계약서에서 권리지분평가금액이란 명목으로 분양가액과 상계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으로 대물변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OOO 공급계약)에 매도인은 OOO으로, 청구인은 매수인으로 되어 있으며 분양가OOO, 토지지분평가금액OOO, 부담금OOO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없으며 잔금은 위 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감소면적)만이 양도되었고,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시행계약서가 합의해제되고 OOO이 청구인 등과 동등한 토지 소유자의 지위에서 지주공동사업 형태로 이 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시행계약서를 합의해제하고 OOO이 지주공동사업 형태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바, 이 건 재건축사업은 소득세법제8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에 따른 환지처분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 재건축사업으로, 시행계약서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아 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기로 계약하면서 분양권의 대물변제면적에 30평형대 아 파트의 3.3㎡당 평균 분양환산가액과 4.64(3.3㎡당)를 곱한 금액을 분양가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2011.2.14. OOO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인이 2011.3.17.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권리지분평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