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중 당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볼 수 있고, 그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직권취소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소송 진행 중 당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볼 수 있고, 그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직권취소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기환급한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고 새로운 처분을 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는 세목 및 목적은 다르나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목코드로 과세된다는 점으로 볼 때 결정취소 및 환급함에 있어 형식상의 문제로 산술상으로는 납세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계류중인 소송에 대하여 판결 전에 직권취소 요청에 의하여 당초 신고의 적정성을 인정하여 신고대로 결정취소한 것이고, 동일한 범위 내의 처분을 다시 한 것이므로 새로운 결정이라 할 수 없으며, 이미 직권취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신축한 다세대 주택 4호를 2007년 및 2008년에 양도하고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감면을 부인(청구인이 신고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다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게 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과세경과 요약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소송 진행중 당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볼 수 있고, 그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직권취소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농어촌특별세법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경정 및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에 부수한 농어촌특별세의 증액경정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이 아닌 제2항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조심 2015서1610, 2015.6.22. 같은 뜻임)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