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차용계약서상 이자지급 약정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1833 선고일 2015-08-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OOO 및 OOO와 작성한 차용계약서 등에서 대여금 상당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OOO 및 OOO에게 대여한 원금 등에 대하여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채무자 OOO에게 OOO원을 대여해 주고 2009.9.11. OOO 소유의 OOO 소재 건물 및 토지(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채무자 OOO에게 OOO원을 대여해 주고 2009.10.20. OOO 소유의 OOO 소재 임야 2,864㎡(이하 “OOO”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각각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7월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O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시 청구인이 받기로 한 이자금액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및 OOO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시 청구인이 받기로 한 이자금액OOO원(이하 “쟁점②금액라 한다)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보아, 2014.9.5. 청구인에게 2010년~2012년종합소득세 합계OOO원(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OOO원, 2012년 귀속분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5.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4.8.28.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채무자 OOO에게 사업자금으로 OOO원을 대여해 주고 2009.9.11. OOO 소유의 OOO과 OOO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OOO는 음식업이 어려워지자 대여원리금를 제 날짜에 상환하지 못하고 계속 연체하면서 청구인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채무도 상환하지 못하였다. OOO는 2012.1.31. 음식업을 폐업처리하고 근저당설정된 부동산을 매도하여 사업과 관련된 채권을 해결하고자 2012.2.2. 채권자집회를 개최하고 채권의 재조정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인하시키는 조건에 따른 대여원리금의 상환변제처리를 요구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들은 당초 약정내용을 변경하는 합의(묵시적합의와 상호 양해)에 이르게 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원금 외 이자수입금액으로 OOO원만 수령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상으로는 선순위로 설정된 담보권자를 감안해 볼 때, 청구인 입장에서는오히려 그 금액보다 적게 배당이 될 가능성이 많아 합의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OOO는 재산이 전무하여 2014년 12월 현재 국세체납이 4건이나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처분청은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 아니며 채권자들 간 채권 재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담보설정된 선순위자를 고려하면 원리금회수가 어려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노력하였으며,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OOO 관련 채권은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고 그러한 상황은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법인세법과 달리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의 특성상 실제로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 청구인이 대여 초기인 2009년도에 지급받은 이자금액 OOO원과 채권재조정으로 지급받은 이자금액 OOO원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채무자 OOO에게 2009.10.13. OOO원을 대여해 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09.10.20. OOO 소유의 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자지급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OOO에 대하여 먼저 경매신청하고 청구인도 경매신청에 참가하여 경매가 진행중에 있다. 현재 경매시장의 상황이 부정적이라 최종낙찰가액이 얼마나 될지 가늠이 안되고 계속 유찰이 되면 최종적으로 대여원금 조차로 변제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비록 청구인이 근저당권 1순위로 되어 있으나 경매낙찰가액이 원금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에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바, 청구인이 2013.5.28. 처분청에 회신한 OOO 대여금에 대한 ‘근저당설정 채권확인서’ 및 ‘OOO 관련 차용금 및 이자내역’에 의하면OOO와 2009.10.10.부터 2012.2.2.까지 매월 10일 OOO원의 이자를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약정서 내용은 청구인이 당초OOO에게 자금대여시 작성하여 보관중인 차용계약서(차용계약서는 정산시점에 제출하여 없음)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고 조사당시 본인이 진술하고 시인한 것이며, 청구인이 2012.2.2일 OOO원을지급받을 당시 각 과세연도별로 이자지급일에 이자소득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고, OOO 대여금에 대한 공동담보 근저당 설정된 OOO의 근저당을 2012.2.2. 해지(2014.6.17일 임의경매 매각됨)하였는바, OOO 대여금에 대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임의로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해당되므로 당초 약정에 의해 받기로 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OOO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근저당이 설정된 OOO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으로 OOO에게 대여한 금액의 원금 회수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과 작성한 차용계약서에는 2009.10.17.~2010.10.16.1년의 기간 동안 OOO원에 대해 연 OOO%의 이자율로 6개월마다 이자를 정산한다고 약정이 되어 있어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에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대해 과세하는 이른 바기간과세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이미 구체적으로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바, OOO에게 대여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OOO은현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이나 청구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로 OOO에게 대여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어 경매시장의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한 경매가격 하락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않으므로 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OOO원에 대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차용계약서상 이자지급 약정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따른 채권에 해당하여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OOO에게 각 OOO원 및 OOO원을대여하고 <표1>과 같이 약정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이 발생한것으로 보아,2014.9.5.청구인에게 2010년~2012년 귀속 이 건 종합소득세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내역

(2)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OOO 근저당권설정과 관련된 차용증서는 없으나, 2013.5.28.처분청에 동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채권내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1. 청구인이 작성한 근저당권설정 채권 확인서

2. 청구인이 작성한 차용금 및 이자내역 (나)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4.6.25. 작성한 문답서 내용

2. 2014.6.30. 작성한 문답서 내용 (다) 청구인은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2012.2.2. OOO원을 상환받았다는 증빙자료로 2012.1126.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OOO에 접수한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OOO 계좌(188-194141--8) 이자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9년에 4차례에 걸쳐OOO을 입금 받았으며, OOO으로부터는 2009.10.30.에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09.9.11. <표2>와 같이 OOO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OOO을공동담보로 설정하였다가, 2012.2.2. OOO이 매매로 소유권 이전되는 날에 공동담보물건인 OOO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였으며 이후, OOO이 2014.6.17.임의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표2> OOO의 근저당권 설정내역 <표3> OOO의 근저당권 설정내역

(3) 쟁점②금액와 관련하여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차용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나)OOO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채권자 OOO 및 청구인이 경매신청을 하여 OOO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2014타경4809,2014타경8313)을 받아 현재 경매진행중으로, 근저당권 등은 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OOO의 근저당권 설정내역 (라)OOO의 의뢰(OOO 소유물건 2012타경7484)로 OOO사무소에서 2012.6.8. 작성한 OOO에 대한 감정평가서에따르면, OOO의 OOO 지분(2분의1 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은 2012.6.4. 기준으로 OOO원으로 확인된다. (4)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지급약정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칙적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고 있고,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등에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회신한 OOO 대여금에 대한 ‘근저당설정 채권확인서’ 및 ‘OOO 관련 차용금 및 이자내역’에 의하면 2009.10.10.부터 2012.2.2.까지 매월 10일 OOO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문답서(2014.6.30. 작성)에 “OOO가 일수채권자들에게 돈을 못 갚으면 OOO에서 음식점을 못한다고 하여 이자를 적게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뿐만 아니라OOO 또한 공동담보로 근저당설정이 된 것으로 보아 OOO에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쟁점①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OOO이 경매진행 중이어서 OOO에 대한 대여원리금의 회수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과 작성한 차용계약서에 2009.10.17.~2010.10.16.1년의 기간 동안 OOO원에 대해 연 OOO%의 이자율로 6개월마다 이자를 정산한다고 약정이 되어 있는 점,OOO에게 대여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OOO은현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고, 청구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로 OOO에게 대여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에 대한 채권인 쟁점②금액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쟁점②금액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