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을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1829 선고일 2015-06-30 조세심판원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제60조 제2항 제1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석유류 도매업체로 아래 <표1>과 같이 고정거래처 7개 업체에 2013년 9월에 공급한 합계 OOO원의 매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2013.9.30.을 작성 연월일로 2013.10.14.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
  • 나. 처분청은 쟁점전자세금계산서는 2013.10.10.까지 발급하여야 함에도 2013.10.14. 발급하였다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지연발급에 따른 지연발급가산세 1%(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적용하여 2015.1.12.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2015.3.17.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한도액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을 감액 경정함).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 납부하여 조세의 탈루가 없었으며, 국세청이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음에도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입법규제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입법으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불복의 대상이 아니며, 지연발급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쟁점가산세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을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60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⑥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⑦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4)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5)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2013.10.10.까지 발급하여야 함에도 2013.10.14. 발급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지연발급을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지연발급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내용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앞의 <표1>과 같음)에 나타나며, 청구법인 역시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청구법인의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선행세목으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부합하게 세법상 정한 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며, 그 중 작성 연월일은 과세기간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이 건의 경우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달인 2013.9.30.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2013.10.10. 발급하고, 2013.10.11.까지 전송하여야 하나, 과세기간 내 3일 후 2013.10.14.에 발급 및 국세청에 전송한 것으로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모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포함시켜 신고·납부하여 국고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조세의 탈루가 없었다.

2.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취지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절감과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들고 있으나,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절감측면보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있음이 세액공제혜택과 가산세한도규정으로 알 수 있다. 매입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듯이 이 건의 경우에도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내에 발행되고, 국세청에 전송되어 국세청에서 이 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입법규제에 해당한다.

3.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제23조 제1항), 공공복리 등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로써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공평하여야 하며,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데(제37조 제2항), 이 건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발급기한인 2013.10.11. 발급되었는지, 2013.10.14. 발급되었는지, 작성 연월일인 2013.9.30. 발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한 이후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아무런 조세회피 또는 탈루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발급일이 노출되는 관계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이에 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가 없을지라도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조세우선 원칙의 헌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은 기본권 제한입법의 수권 규정이지만, 동시에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 규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법부도 수권의 범위를 넘어 자의적인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그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있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입법을 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과세자료의 조기수집)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평등권 침해)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하더라도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하여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함(법익의 균형성)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4.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국가의 입법작용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수인의무가 생겨나는 것으로서 오늘날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추출되는 확고한 원칙으로서 부동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실무적인 행정편의를 위해 세법에서 납세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어겼다 하여 행정벌적인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맞춰 반드시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가산세 부과(공급자), 매입세액 불공제(공급받는 자)를 하는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거래의 증빙서류로서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상 세금계산서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키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나아가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3.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4.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인 점,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제60조 제2항 제1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산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가산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인점,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한 점,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