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이사이므로 인정 상여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1827 선고일 2015.07.02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서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9년에 OOO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수령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사촌형인 OOO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당시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쟁점법인에 출근조차 할 수 없었다.

(2) OOO지방법원 판결서OOO에 의하면, OOO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분쟁의 당사자로 언급된 바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67조 에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적인 판결문 등 공식적인 문서 없이 납득하기 어려우며, 소득처분이란 세무조정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하는 절차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므로 소득처분(상여)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9년에 OOO원 상당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수령하고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당시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부동산개발‧임대, 일반목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OOO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OOO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OOO 해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OOO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OOO지방법원 판결서OOO와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지방법원 판결서OOO

2. OOO가 작성한 확인서 주요내용 (라) 상기의 OOO지방법원 판결OOO은 대법원의 상고심(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4938 판결)을 통하여 확정되었다. (마)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은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등이 기재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표>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까지 등기부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등이 나타나나, OOO지방법원 판결OOO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OOO로 나타나고, OOO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법인의 대내외적인 모든 업무에 대한 결정 및 업무집행 등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지휘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