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도급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대해 가산세 과세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826 선고일 2016.01.05

처분청이 변경도급계약을 공동도급인들 간의 건물지분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2.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공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건설회사로 2003년 9월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공동도급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O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일대 대지 약 40,522㎡에 OOO(총 4단계 건설공사 중 1〜2단계 건설공사 진행 부분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개시하였으며, 당초 쟁점건물의 일부는 OOO쇼핑타운을, 일부는 OOO면세점을 각각 입점시킬 계획이었으나, 2009년 1월 OOO신청한 OOO면세점 허가가 불허되자 쟁점건물의 전부를 OOO사용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9.12.1. 청구법인, OOO및 OOO변경도급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 나.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OOO에게 공급가액의 감소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 지급받은 도급공사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한편, OOO에게 공급가액의 증가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도급공사비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원시 취득한 쟁점건물의 지분을 OOO에게 이전하면서 OOO직접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양사에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에 따라 2015.1.12.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전액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임)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양 공동도급자에게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적법하며, 이러한 형식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본세의 부담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OOO에게 건설중인 쟁점건물의 일부를 공급하였다고 하려면, 그 전제로 쟁점계약 당시 OOO가 쟁점건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어야 하나, 쟁점건물 건설에 투입된 노동과 자재는 온전히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이는 도급계약서를 통해서도 확인되며, OOO등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공사비는 도급공사에 대한 결과로서의 보수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쟁점건물의 신축에 노력과 재료를 들였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과 OOO최초 도급공사계약부터 쟁점계약 체결 시까지 쟁점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계약체결 당시까지 쟁점건물이 완공되거나, 공사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건물은 수급인인 청구법인의 소유로서, 쟁점건물을 소유하지도 아니한 OOO에게 이를 공급할 수는 없다. (나) 사법상 양도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양도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양도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며, 양도 목적물이 이전되고 반대로 대가가 청산되어야 하는데, 쟁점건물 일부 양도와 관련하여 OOO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기 요건을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계약의 실질을 쟁점건물 지분의 양도거래로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의견이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는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후발적 사유로 공급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문리해석상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포함되고, 유권해석의 태도 역시 동일한바(부가46015-2808, 1998.12.21. 등 참조), 청구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에 따라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1. 쟁점계약으로 인하여 OOO경우 공사계약금액(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것이고, OOO경우 공사계약금액(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것(계약의 해지)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은 쟁점계약이라는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또한, 동 규정은 공급가액의 증감 사유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조세심판원 및 국세청 역시 공급가액 증감이 반드시 사전 약정된 계약 내용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후발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계약을 변경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한 다는 입장이며(국심 2000서498, 2000.7.7., 법규부가 2013-421, 2013.10.29.), 이 건의 경우 계약 체결 이후 OOO건물을 취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면세점 허가 불허)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부득이하게 계약을 변경(공급가액 증가 및 해지)한 결과 OOO에 대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쟁점건물을 완공하여 제공하기로 OOO등과 약정하고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공사 완공 전(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쟁점계약을 통해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해지)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쟁점계약일인 2009.12.1.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이 취한 거래 형식은 건설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적인 거래 형식으로, 법으로 금지되거나 사법상 무효인 행위도 아닐 뿐 아니라, 납세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같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2) 가사,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조세탈루행위에 대한 제재이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조세가 탈루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도급공사비 정산에 따른 실제 자금 흐름 및 건설업계의 관행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였다는 점, 양도가액 확정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쟁점계약을 OOO간의 양도거래로 보아 처리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실제 자금흐름에 맞게 발행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바, 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의거하여 부과한 이 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하다. (가) 도급인이 건축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부담하였다면 그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귀속되지만, 수급인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그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수급인이 건축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등 참조)이고, 이 건의 경우 OOO쟁점건물의 건축주로서 청구법인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쟁점건물을 건축하였고, 매월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왔으며, 2009.12.1. 지분양도 전까지 총공사비용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 OOO백만원의 공사비용을 부담하였는바, OOO는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쟁점건물을 건축한 것이므로 각기 투자한 비용 상당에 대한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2009.11.30. 현재 공사대금 미지급금은 청구법인이 당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며 발생한 것으로 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지, 총 공사비용의 10% 남짓한 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정산일 시점차이에 의해 일시적으로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다 하여 이를 가지고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청구법인이 완성도기준에 따라 기왕에 기성을 확인받아 공사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기성부분에 대하여 OOO에게는 공사용역의 제공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OOO에게는 추가적인 공사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하여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에서 규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OOO간 지분의 이전을 사유로 발행한 것인바, 적법하게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건설용역을 공급하였기에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계약의 해제란 약정상 또는 법률상 사유로 당초부터 계약이 무효화 되는 것인데 OOO간 지분의 이전은 도급공사 계약서 제23조 및 제24조의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계약이행지체, 이행불능 등 법률상 계약해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에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후발적 사유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그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그 공급가액의 증감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에 있는데(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급공사계약서 제15조 및 제33조에서는 물가변동이나 시공물량의 증감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나 OOO간 지분의 이전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각각의 기성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변동이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도 아니므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구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인데, OOO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원시 취득한 쟁점건물의 지분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OOO에게 이전하였고, OOO은 쟁점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바, 쟁점계약에 따른 거래는 OOO쟁점건물의 소유지분 상당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마) OOO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관련세액 OOO백만원을 전액 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2)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불이행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계의 관행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관행이 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건축주 간의 지분이전 시 공사업체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건축주에게 발행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도 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실제 자금흐름에 맞게 발행하였고 실제 자금흐름과 달리 세무처리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그에 따라 자금흐름이 이루어 진 것이지 수정세금계산서가 자금흐름에 따라 발행된 것이라 할 수 없는바, 자금흐름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내지 법인세 본세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나, ‘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란 그 의무를 불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말하는 것이지 의무불이행의 결과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세의 부담이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동도급인들에게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자기가 사용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각각 투입하여 그 금액만큼 건축물 지분을 원시 취득하였고, OOO원시취득한 지분이 OOO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쟁점계약의 실질은 쟁점건물 지분의 양수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당시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었고, 도급인 변경시 사법상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건설업계의 관행 등에 부합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조세의 탈루가 없었는바, 이 건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건축공사(2009.12.1. 및 2009.12.31.) 및 토목공사(2009.12.31.) 중간 기성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건물 건축공사 중간 기성계산서(2009.12.1.)

• 계약금액: OOO

• 착공일/준공일: 2003.9. ~ 2010.12.

• 계산일: 2009.12.1.

• 기성금액(기성률): OOO(64.5%)

• 전회까지 기성누계: OOO

• 금회기성액: OOO

• 공사별 기성률: 건축(80.1%), 기계(59.6%), 전기(52.9%), 인테리어(59.7%), 간접비(69.6%)

2. 쟁점건물 건축공사 중간 기성계산서(2009.12.31.)

• 계약금액: OOO

• 착공일/준공일: 2003.9. ~ 2010.12.

• 계산일: 2009.12.31.

• 기성금액(기성률): OOO(69.6%)

• 전회까지 기성누계: OOO

• 금회기성액: OOO

3. 쟁점건물 토목공사 중간 기성계산서

• 계약금액: OOO

• 착공일/준공일: 2003.9. ~ 2015.2.

• 계산일: 2009.12.31.

• 기성금액(기성률): OOO(68.76%)

• 전회까지 기성누계: OOO

• 금회기성액: OOO

• 공사별 기성률: 토목(66.92%), 간접비(85.05%) (나)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당사자(갑/을): OOO 청구법인 공사명: OOO1단계 신축 건축공사 대금정산조건: 쇼핑 60%, 호텔 40%(VAT 별도)

•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1. 공사도급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현저한 변동으로 인하여 도급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 “을” 협의하여 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제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 전에 제출된 공사 공정 예정표상 물가변동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 잔여 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경우에는 그 증감 부분에 대한 잡비는 계상하지 아니함

• 제23조(“갑”의 계약해지)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사진행 중 “을”의 품질관리,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가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제24조(“을”의 계약해지)

1.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 “갑”이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했을 경우

• 제33조 다음 사항은 본 계약 내용에 우선하거나 보완적인 효력을 갖는다.

1. 시공물량의 증감 시에는 계약단가에 의해 정산되어질 수 있음. 단, 물량증가는 “갑”이 설계변경으로 인정하여 작업지시를 내린 부분에 한하며 “을”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경우 정산되어질 수 있음

2. “을”의 시공불량으로 인한 추가시공 물량은 정산 시 인정되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갑”의 손실에 대해 “갑”은 “을”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 (다)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시 계약금액은 실비정산방식의 건축계약에 따라 증가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OOO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18. OOO계좌로 OOO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공사 미수금 내역에 의하면 2009.11.30. 현재 OOO에 대한 미수금 OOO에 대한 미수금 OOO합계 OOO미수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쟁점건물을 포함한 OOO건축허가서(2000.11.11.)에 의하면 건축주는 OOO되어 있고, 2009.12.3. 및 2010.7.20. 각 발행된 쟁점건물 1단계 및 2단계의 임시사용승인서에 의하면 1단계와 2단계 모두 동명칭은 백화점동, 주용도는 판매시설로 되어있다. (바) 쟁점건물의 층별도면 및 내부사진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단계와 2단계가 2층과 8층을 제외하고 지하1층부터 11층 및 옥상까지 연결된 구조로 되어있다.

(3) 건축법제22조 제1항에서 건축주가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임시사용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OOO팀장과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5.9.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계약 체결 당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양도 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었으며, 쟁점건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쟁점계약을 지분의 양도로 보아 세무처리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3호는 후발적 사유로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그 후발적 사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해 공급가액이 OOO이 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이며, 사법상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건설업계의 관행 등에 부합하게 세무처 리 한 것인바,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은 당초 OOO쇼핑타운을, OOO면세점을 입점시켜 판매시설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소유의 토지 위에 동일한 시기에 토목공사를 시작하였고, 1․2단계 건물구조는 일부 층(2층과 8층)을 제외하고 지하 1층부터 11층 및 옥상까지 연결되어 백화점동으로 명칭되어 있으며, 쟁점계약시까지 청구법인이 1․2단계 공사를 함께 진행하면서, OOO로부터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당초부터 구조상 또는 법률상 하나의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9.12.1. OOO및 OOO쟁점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까지의 공사금액인 쟁점금액을 기준으로 OOO과는 공급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OOO와는 공사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였고, 쟁점계약시까지의 쟁점건물의 공사진행률은 65%정도로서, OOO는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1단계 건물에 대하여 먼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영업을 하였으나,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계약시점에 쟁점건물 중 공사가 완성된 부분이 OOO및 OOO에게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하겠다. (다) 청구법인과 OOO간의 쟁점건물 도급공사계약은 당초 OOO동 건물을 면세점 용도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으나 OOO신청한 면세점 허가가 불허됨에 따라 공사 진행중 이었던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간에 당초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사 진행이 완료된 부분은 OOO쟁점계약에 의해 공사대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하였으며, 당사자들 간의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공급가액의 증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당시 공사진행 중이던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한 청구법인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라) 처분청은 쟁점계약시 쟁점건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이미 OOO이전되어 OOO그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당시 건설공사의 진행률은 65% 정도인 점, 수급자의 동의나 승인 없이 공동도급자 간에 임의로 공사진행 중인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점, 대규모 건설공사 진행 중 한 시점의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양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점, OOO경우 소유권의 변경을 공시할 방법이 없어 법률상 불안정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하겠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건물공사용역을 직접수행하면서 OOO 사후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쌍방합의하에 공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OOO과는 쟁점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