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824 선고일 2015.05.22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받은 ‘14.9.26.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 ’15.2.13.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됨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과 공동으로 OOO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2년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 됨에 따라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2014.9.24.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를 등기우편OOO 송달하였고, 청구인은OOO이를 적법하게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OOO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청구기간)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청구인이 OOO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 고충민원(이의신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