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고지서 송달받은 ‘14.9.26.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 ’15.2.13.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됨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받은 ‘14.9.26.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 ’15.2.13.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됨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