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프로그램의 개발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818 선고일 2015.06.17

관련 차용계약서 등이 제시된 바 없고,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혐의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거래내역도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쟁점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이 청구인의 사업과 거의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사무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거래처 분석 및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이하 “쟁점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함께 OOO부터 ‘OOO’라는 상호로 복사기 임대 및 소모품의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3년부터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사업자인 OOO의 배우자는 OOO이고 OOO은 OOO이라는 이복동생이 있으며 평소 OOO과 OOO은 OOO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오면서 OOO 기간 동안 OOO에게 약 OOO원의 금전적 지원을 하였다. OOO은 쟁점거래처에서 경리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OOO과 청구인의 재무문제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것을 계기로 OOO과 쟁점거래처는 거래처 분석 및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하여 협의하였지만 일부 거래조건(쟁점거래처의 자금난 등)이 맞지 않아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OOO은 쟁점거래처의 이익 도모와 계약의 성사를 위하여 쟁점거 래처에 총 3차례에 걸쳐 OOO원 OOO을 대여해주었고 결국 협상이 진전되어 OOO 쟁점프로그램의 개발용역이 이루어졌다. 계약서상 대금의 지급은 중간검수 후 OOO, 최종검수 후 나머지 OOO를 지급하는 것이 조건이었고 OOO 쟁점거래처는 중간검수차원에서 부분 제작된 쟁점프로그램을 OOO에게 시연해 주었으나,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추가 진행에 대해 재고하던 중 그 목적물을 OOO이 평소 관심을 가지던 여행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로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거래처분석 및 관리프로그램 대신 여행사업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다. 세금계산서는 당초 계약에 따라 2차례OOO에 걸쳐 발행 및 수취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매입세액으로 반영하였으며, 청구인의 대금지급은 일부 지연되어 OOO까지 총 4차례에 걸쳐 OOO원이 지급되었다. 청구인의 대금결제에 따라 쟁점거래처는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OOO에게 OOO원을 즉시 상환하였고 OOO은 OOO까지 OOO으로부터 지원받은 약 OOO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쟁점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한 후 OOO은 여행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추진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프로그램을 사용한 바 없으며 2013년 이후 청구인과 OOO은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처분청이 쟁점프로그램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물리적 실체가 없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처분청은 쟁점프로그램의 개발용역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OOO을 통하여 OOO에게 돌려주었다고 보았으나, 쟁점거래처가 OOO에게 OOO이 청구인쪽에 지급한 금액은 쟁점프로그램 용역과는 별개의 거래이다. 쟁점거래처가 OOO에게 지급한 금액OOO은 2008년 쟁점거래처가 자금난을 겪고 있을 당시 OOO이 쟁점거래처에 대여한 OOO원에 대한 것으로 만약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결제를 하였다면 OOO 쟁점거래처에게 OOO원을 이체하지 않았을 것이다. OOO의 쟁점거래처에 대여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OOO이 OOO에게 대여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표2> 쟁점프로그램의 개발용역은 개발 중에 계약의 목적물이 변경되었지만 최초계약서와 거래내용확인서를 통하여 확인가능하고 자금이동에 대한 사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지급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개의 자금거래로 대금지급에 대한 명확한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실제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이 거래처 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쟁점프로그램의 개발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소프트웨어 소스파일 출력물을 보면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가 투어상품, 여행자 보험, 보험기간 여행필수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행사 사이트 관리 프로그램으로 복사기임대 및 소모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고 청구인은 공동사업자 OOO이 여행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OOO이 OOO에게 OOO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고 OOO이 쟁점거래처에 OOO 기간 동안 자금을 대여하였기에 청구인이 쟁점프로그램의 개발용역대가로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OOO이 지급받아 이를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상환금을 OOO의 개인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점과 개인적 차용사실이 차용증 및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개인적으로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OOO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상기 대금이 다시 OOO의 계좌에 재입금되는 거래형태로 볼 때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대금지급증빙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쟁점프로그램의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프로그램의 개발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 관련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은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이고, 청구인의 자금흐름을 검토한바 조사업체의 직원인 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하면 다시 조사업체로 입금되는 형태로서 2009년 제2기 OOO원은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해 OOO의 계좌를 통해 입금된 것처럼 이용한 것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3)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프로그램의 개발용역 관련 계약서OOO에 의하면, 계약건은 거래처 분석 및 관리 시스템 개발로 계약기간은 OOO이고 계약금액은 OOO원(공급가액)이며 대금지급조건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이내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2매)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다) 이체확인증OOO에 나타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라) 이체확인서에 의하면 OOO이 쟁점거래처에 3차례OOO 총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금융거래 조회내역을 보면 OOO의 OOO 계좌에 OOO 기간 동안 총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 밖에 쟁점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한 거래내용확인서, OOO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제출한 프로그램 소스파일 출력물 사본을 확인한 결과 출력물 내용에는 상품분류, 지역분류, 테마분류, 상품명, 예약시작일, 예약마감일 및 예약가능요일 등의 구성내용이 보인다고 되어 있고, OOO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OOO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과 OOO의 공동사업자 이력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쟁점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실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별개의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나, OOO과 쟁점거래처 등과의 자금대여 주장과 관련하여 차용계약서 등은 제시된바 없고, OOO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혐의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생한 거래내역도 쟁점거래처 직원인 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하면 다시 쟁점거래처로 입금되는 등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해OOO의 계좌를 통해 입금된 것처럼 이용한 것으로서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쟁점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청구인의 사업과 거의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