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차용계약서 등이 제시된 바 없고,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혐의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거래내역도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쟁점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이 청구인의 사업과 거의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 차용계약서 등이 제시된 바 없고,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혐의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거래내역도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쟁점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이 청구인의 사업과 거의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1)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 관련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은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이고, 청구인의 자금흐름을 검토한바 조사업체의 직원인 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하면 다시 조사업체로 입금되는 형태로서 2009년 제2기 OOO원은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해 OOO의 계좌를 통해 입금된 것처럼 이용한 것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3)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프로그램의 개발용역 관련 계약서OOO에 의하면, 계약건은 거래처 분석 및 관리 시스템 개발로 계약기간은 OOO이고 계약금액은 OOO원(공급가액)이며 대금지급조건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이내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2매)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다) 이체확인증OOO에 나타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라) 이체확인서에 의하면 OOO이 쟁점거래처에 3차례OOO 총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금융거래 조회내역을 보면 OOO의 OOO 계좌에 OOO 기간 동안 총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 밖에 쟁점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한 거래내용확인서, OOO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제출한 프로그램 소스파일 출력물 사본을 확인한 결과 출력물 내용에는 상품분류, 지역분류, 테마분류, 상품명, 예약시작일, 예약마감일 및 예약가능요일 등의 구성내용이 보인다고 되어 있고, OOO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OOO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과 OOO의 공동사업자 이력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쟁점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실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별개의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나, OOO과 쟁점거래처 등과의 자금대여 주장과 관련하여 차용계약서 등은 제시된바 없고, OOO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혐의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생한 거래내역도 쟁점거래처 직원인 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하면 다시 쟁점거래처로 입금되는 등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해OOO의 계좌를 통해 입금된 것처럼 이용한 것으로서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쟁점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청구인의 사업과 거의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