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행사업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불분명하여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행사업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불분명하여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9.15.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세무서장이 2014.9.19.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국세청장의 감사처분지시 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OOO은 2003.10.9.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 하였으며 자녀들은 2008.3.13.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2008.10.15.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설립 당시 및 유상증자 후 주주구성과 자본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OOO
2. 청구외법인은 2010.1.21. 이OOO이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쟁점토지를 매매를 통해 매입하였다.
3. 청구외법인은 2010.2.4. 지식지원센타 및 지원시설 건축공사 를 허가 받고 2010.3.4. OOO㈜를 시공사로 하여 공사를 착공하였다.
4. 청구외법인은 2010.3.19. ㈜OOO 등과 OOO 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 및 PF대출약정(쟁점토지 담보)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의 중도금으로 OOO원을 이OOO에게 이체하였다. 5) 청구외법인은 2011.9.21. 지하 3층, 지상 15층의 지식지원센타 및 지원시설을 완공하여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미분양분이 발생하여 2012.12.31. 분양 및 임대전환을 완료하였으며 건설 및 분양, 임대와 관련한 비용 및 수입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6. OOO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의 부모가 청구외법인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킨 것은 청구외법인을 매개로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상증법 제2조 및 제42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족징수한 증여세를 고지하도록 감사처분지시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2012.12.31. 기준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가치는 1주당 OOO원으로 자녀들의 전체 주식가치 증가금액은 OOO원에 달하나, 주식가치 증가금액 에 대한 포괄증여이익이 미실현이익을 과세하는 법리에 비추어 손익가치까지 반영할 경우 과세가액 산정이 지나치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하고, 주식가치 증가금액이 확정적인 자산가치 증가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계산하여 아래 <표3>, <표4>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조사종결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자금 및 사업능력으로 청구외법인의 지분 을 취득하고 경영에 관여하였으며 포괄증여의 한 유형인 기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증여자의 기여가 있어야 하고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로 거래의 관행상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 재산취득사유, 재산취득 후 5년 이내 재산가치 증가 등 증여세 과세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납세사실)증명,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 계좌거래내역서, 분양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자금능력으로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주차장 계좌 에 자금을 입금하여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으로 사용하 였고, 2008.10.15. 유상증자시 OOO주차장의 임대보증금 OOO 및 대출금OOO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으며 2008.12.15. OOO주차장의 임대보증금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청구인들의 사업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OOO 2) 청구인들은 재산가치 증가액이 모두 청구외법인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고 특정인의 기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은OOO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거나 그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 하 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③ 5년 이내 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지하수 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를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1998년경부터 부동산임대 등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 외법인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개발 하여 일반분양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부모로부터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거나 그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하 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 외에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비상장주식의 한국증권업협회 등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허가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사업 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에 따른 개발 사업 등과 달리 장래 재산가치의 증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장래의 재산가치증가 사유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 되거나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42조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개별 가액산정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는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 인바(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외법인 의 주식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이 상증법 제2조 또는 제42조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