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모의 기여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으로서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816 선고일 2016.10.28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행사업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불분명하여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15.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세무서장이 2014.9.19.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8.3.13.부터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들의 부인 이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 공장용지 3,3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21. 매매가액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인 2010.1.2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2010.2.4. 건축공사를 허가받고 2011.9.21. OOO(지하 3층, 지상 15층의 아파트형 공장)를 완공하여 2012.12.31. 분양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 정기감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관할 OOO세무 서장에게 포괄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감사처분지시를 하였고, OOO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의 부모가 쟁점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을 회피 하기 위하여 자녀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 형식을 가장하여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개발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결국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이익이 귀속된 이 건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4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4.9.15., 2014.9.19. 청구인들에게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2008.3.13. 자본금 OOO으로 청구외법인(이OOO은 대표이사, 이OOO은 이사로 취임)을 설립한바, 설립일 이래 2009년까지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만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실적이 없었고 2010년 쟁점토지 취득 및 OOO를 착공하여 2011.9.21. 사업승인을 득한 후, 일반분양을 개시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대상 중 일부 공장을 임대로 전환하여 임대사업도 병행하였다.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에서 비상장주식의 경우 OOO에 등록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는 상증법에서 예시한 거래유형과는 공통적인 부분이 전혀 없으며 유사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으로 취득하고 일반분양 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상증법은 포괄증여 중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상승에 대한 과세 요건으로 납세의무자, 재산가치 증가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한가지만 부합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바 청구인들은 위 요건 전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OOO원으로 평가 하였으나, 재산가치증가분 모두 청구외법인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고 특정인의 기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사유발생일 현재의 재산가치증가액 전부는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에 해당하고 그 결과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이 되는바, 포괄증여의 한 유형인 기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증여자의 기여가 있어야 하며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로 거래의 관행상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입증없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은 이OOO의 자녀들로, 2008.3.13.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 사업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많은 경험을 요하는 부동산개발업을 표방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바 있고 쟁점토지는 이OOO이 2003.10.9. 취득한 토지로서 청구외법인 의 설립 당시부터 부모의 부동산을 이전받아 개발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면 과다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대금은 청산하지도 아니하고 개발이 이루어 진 것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부동산 처분방법으로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인 부모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게 되는 경우 부담할 고액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매매로 봄이 타당하고 부동산을 매도한 부모가 사회적 경험이나 경제적 주권이 있는데 자금력도 없는 자녀들이 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매도인인 부모가 앞장서서 일을 추진 및 집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동산거래는 객관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타인간의 거래라면 개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없는 거래이다. 이와 같은 거래행태는 증여세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사전계획 되어 집행된 것으로 고액의 개발이득을 법인으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한 것은 결국 주주의 이익으로 변환하게 되는 것을 인지하 고서 행한 것으로서 법인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주주인 자녀들에게 이익 이 돌아간 것은 부모의 적극적인 자금지원(분양 후 대금수취)과 분양을 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주식가치 증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을 청구인들의 부모로부터 이익을 기여받은 결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국세청장의 감사처분지시 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OOO은 2003.10.9.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 하였으며 자녀들은 2008.3.13.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2008.10.15.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설립 당시 및 유상증자 후 주주구성과 자본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OOO

2. 청구외법인은 2010.1.21. 이OOO이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쟁점토지를 매매를 통해 매입하였다.

3. 청구외법인은 2010.2.4. 지식지원센타 및 지원시설 건축공사 를 허가 받고 2010.3.4. OOO㈜를 시공사로 하여 공사를 착공하였다.

4. 청구외법인은 2010.3.19. ㈜OOO 등과 OOO 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 및 PF대출약정(쟁점토지 담보)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의 중도금으로 OOO원을 이OOO에게 이체하였다. 5) 청구외법인은 2011.9.21. 지하 3층, 지상 15층의 지식지원센타 및 지원시설을 완공하여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미분양분이 발생하여 2012.12.31. 분양 및 임대전환을 완료하였으며 건설 및 분양, 임대와 관련한 비용 및 수입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6. OOO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의 부모가 청구외법인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킨 것은 청구외법인을 매개로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상증법 제2조 및 제42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족징수한 증여세를 고지하도록 감사처분지시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2012.12.31. 기준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가치는 1주당 OOO원으로 자녀들의 전체 주식가치 증가금액은 OOO원에 달하나, 주식가치 증가금액 에 대한 포괄증여이익이 미실현이익을 과세하는 법리에 비추어 손익가치까지 반영할 경우 과세가액 산정이 지나치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하고, 주식가치 증가금액이 확정적인 자산가치 증가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계산하여 아래 <표3>, <표4>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조사종결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자금 및 사업능력으로 청구외법인의 지분 을 취득하고 경영에 관여하였으며 포괄증여의 한 유형인 기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증여자의 기여가 있어야 하고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로 거래의 관행상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 재산취득사유, 재산취득 후 5년 이내 재산가치 증가 등 증여세 과세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납세사실)증명,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 계좌거래내역서, 분양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자금능력으로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주차장 계좌 에 자금을 입금하여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으로 사용하 였고, 2008.10.15. 유상증자시 OOO주차장의 임대보증금 OOO 및 대출금OOO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으며 2008.12.15. OOO주차장의 임대보증금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청구인들의 사업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OOO 2) 청구인들은 재산가치 증가액이 모두 청구외법인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고 특정인의 기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은OOO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가) 청구외법인과 이OOO 간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은 아래 <표7>~ <표9>와 같다. OOO
  • 나) 청구외법인은 사업부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매가액을 아래 <표10>과 같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으로 산정하였고 쟁점토지의 개발가능성에 대한 평가서(2008.9.12. OOO)에 의하면, 공업지역의 경우 OOO내 토지, 인근의 상가 이행지, 아파트형공장 후보지 등은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상당폭 상승하였으며 도로조건이 열악한 기존 택지도 재개발 기대감으로 상승 하고 있고 공단 외곽의 토지 등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 다) 청구외법인은 2010.2.4.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0.1.19. OO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지식산업센터인 OOO를 착공, 2011.9.21. 사용승인을 득하여 분양(일부 공장을 임대로 전환)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표는 아래 <표11>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거나 그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 하 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③ 5년 이내 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지하수 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를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1998년경부터 부동산임대 등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 외법인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개발 하여 일반분양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부모로부터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거나 그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하 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 외에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비상장주식의 한국증권업협회 등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허가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사업 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에 따른 개발 사업 등과 달리 장래 재산가치의 증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장래의 재산가치증가 사유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 되거나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42조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개별 가액산정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는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 인바(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외법인 의 주식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이 상증법 제2조 또는 제42조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