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인 쟁점이자를 수령할 당시 채무자 ooo가 파산 등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회수불능사유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인 쟁점이자를 수령할 당시 채무자 ooo가 파산 등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회수불능사유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생 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9의1.(생 략)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 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 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 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 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7.(생 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 수할 수 없는 채권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O은 청구외 대부업자 O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조사한 결과, OOO가 2008~2012년 기간 동안 OOO원을 전주 OOO명으로부터 차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 OOO원(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대여받고, OOO원의 이자를 지급)을 지급하였음에도, 전주들(청구인 포함)은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1.2. OOO에게 조세포탈 사범 고발요청을 하였고, OOO 은 2014.1.9. 처분청 등 전주 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동 이자소득 신고누락 혐의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조사청은 청구인의 이자소득 신고누락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도록 종합소득세 결정 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은 OOO장이 조사청에 통보한 자금 거래 자료(OOO 작성 전산자료)와 조사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 서(2014년 4월)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2008년~2012년) 중 쟁점이자를 OOO로부터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13.3.5. 현재 대여원금 OOO원을 OOO로부터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3)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채무자인 OOO의 재산상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이 OOO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 하고 작성한 진술조서(2013.11.20.)에는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2> OOO에 대한 진술조서 내역 (나) 청구인이 OOO의 재산상태 등에 대하여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폐업사실증명원 사본를 보면, OOO는 2003.11.3. OOO를 개업하여 2008.7.31. 폐업하였고, 2007.2.5. 주식회사 OOO를 개업하여 2008.10.1. 폐업한 것으로 나타 난다.
2. OOO의 채권자 5인OOO 확인서에 의하면, OOO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권자들의 대여금을 상환할 수 없어 그 동안 지급받은 이자를 원금으로 정산하고 나머지 미수금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상환 받았고, 현재까지 원금 일부를 상환 받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OOO가 2008년부터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사기대출알선을 하였다 하여 2014.11.20. OOO에 OOO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OOO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4.11.30. OOO에 OOO를 상대로 미회수원금 OOO원에 대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OOO는 심리일 현재 2014.1.31. 납기 종합소득세 OOO원의 국세를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정리보류)된 상태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고지일(2014.9.15.) 현재에는 OOO원의 국세가 체납․결손처분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규정’이 2014.2.21. 아래 <표3>과 같이 개정되었는바, 기획재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를 삭제한 이유에 대하여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소득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계산방법을 명확화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3>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규정 개정 종 전 개 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 하여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소멸시효완성채권,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페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결손처분(2013.2.15. 삭제)
□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 하여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 개정이유: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중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함을 명확화(2014.2.21.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자로 수취한 쟁점이자가 원금에 미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2014.9.15.)이전에 채무자의 실질 적인 파산으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으며, 2014.2.2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규정’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조사청에 통보한 자금거래 자료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 이자를 OOO로부터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인 쟁점이자를 수령할 당시 채무자 OOO가 파산 등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 하며, 소득세 과세원리(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임)상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서 ‘회수한 금액이 원금 에 미달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이라 함은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