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 지급금액을 부인하고 허위등록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봉사료 지급금액을 부인하고 허위등록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결혼 등으로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접객부 활동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봉사료를 부인하였으나, 청구인 입장에서는 접객부가 가구원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또한 가구원의 유무가 고용의 전제가 되는 것도 아니며, 봉사료지급대장에 첨부된 신분증은 청구인이 임의로 확보할 수 없는 것이고, 접객부가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하였던 것임에도 일방의 주장만으로 봉사료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은 정상적인 사업자이므로 허위로 사업자 등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봉사료 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접객종업원이 작성한 확인서와 봉사료 지급대장의 필체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탈루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의 봉사료를 과다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에 대한 조사 당시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역시 본인이 실지 대표자라고 답변한 사실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가구원이 있는 접객부와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한 접객부에 대한 봉사료 지급금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허위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22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⑧ (생 략)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한 유흥업소에서 접객원 고용시 본인 여부 및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관하고, 봉사료 지급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 발행하였고 청구인이 임의로 확보할 수 없는 수령자의 신분증을 첨부한 봉사료지급대장을 본인 서명후 보관하고 지급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가구원이 있는 접객부의 봉사료와 접객부가 봉사료 수령을 부인한 금액을 부인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결혼 등으로 가구원이 있는 접객부의 고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가구원 유무를 확인할 수 없고 가구원 유무가 고용의 조건이 될 수도 없으며, 접객부 근무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되고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되므로 인하여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방당사자의 주장일 뿐, 봉사료 수령자가 신분증을 첨부하여 서명한 지급대장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봉사료지급대장의 일자별 봉사료금액은 일정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 상당액을 실제로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종업원의 봉사료’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가구원의 유무가 고용조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은 OOO(일명 “OOO”으로 소개되어 있음)으로 손님들과 접객종업원이 룸에서 같이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봉사료를 부인한 대상자는 결혼을 한지 1년 이내인 자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자로 유흥주점의 영업형태상 결혼하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접객행위를 한 자가 과거 자신의 유흥주점의 근무경력을 숨기기 위해 실제 근무하였음에도 근무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봉사료 대장에 기재된 접객종업원의 서명과 근무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에 기재된 글씨체가 서로 다른 점으로 등에 비추어 봉사료 대장은 소득금액을 탈루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봉사료 지급대장 외에 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접객원들이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봉사료 지급대장 및 근로사실부인확인서상 접객원들의 필체가 서로 다른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영업형태로 볼 때 결혼을 한지 1년 이내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자녀를 둔 상태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구원이 있는 접객원과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한 접객원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원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과 OOO가 본인들의 책임하에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OOO의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에 대한 조사 당시 본인이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역시 OOO의 대표자는 OOO의 대표자는 OOO로 등록되어있으나 실제는 청구인과 OOO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된 OOO에 대한 처분청 조사시 본인들이 OOO의 실제 대표가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역시 처분청 조사시 사업장의 실제 대표가 청구인과 OOO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허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고지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