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에 대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증빙이 없으므로 부과처분 정당함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에 대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증빙이 없으므로 부과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11.3.18. OOO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후 계속 사업 중인 사업장으로 공동사업자 등록 내역 및 조사청이 공동사업장 확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 신고누락 적출액 및 부외 필요경비 산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2012년 및 2013년 중 발생한 부외 필요경비가 산입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필요경비의 발생금액이나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