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에 대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증빙이 없으므로 부과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1792 선고일 2015.06.26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에 대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증빙이 없으므로 부과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과 OOO은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대해 2012.5.31.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OOO씩 출자하여 2012.12.31.까지 7인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2013.1.1. 공동사업자 중 1명OOO이 탈퇴하여 2013.7.31.까지 청구인들 등 6명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7.16.부터 2014. 10.11.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총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서 관련 부외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에 동업약정상 손익분배비율을 각 적용하여 산정된 과소신고금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외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하였고, 청구인들은 필요경비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11.3.18. OOO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후 계속 사업 중인 사업장으로 공동사업자 등록 내역 및 조사청이 공동사업장 확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 신고누락 적출액 및 부외 필요경비 산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2012년 및 2013년 중 발생한 부외 필요경비가 산입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필요경비의 발생금액이나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