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시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771 선고일 2015.07.07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 취소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시 과세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오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9.27. OOO 소재 토지 252.9㎡․건물 214.9㎡(지하층 47.5㎡․1층 83.7㎡․2층 83.7㎡, 공부상 주택, 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양도가액: OOO원)하고, 2013.11.20. 양도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중 OOO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0.10.부터 2014.12.15.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 당시 양도부동산 전체를 상가로 사용하였음에도 1세대 1주택인 것으로 위장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OOO원을 과소신고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15.1.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아래의 적법절차 위반 내용과 같이 국세기본법의 중요한 규정들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준수하지 않은 불법․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법률의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를 작성하면서 사용목적을 상속․증여세조사로 허위로 기재하여 청구인의 전체 금융계좌를 조회하여 줄 것과 조회된 청구인 소유의 금융계좌의 5년간(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및 2014.1.1.~2014.10.15.까지의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불법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통해 청구인의 전체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개인적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등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 적극 활용하였는바, “세무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고 규정된 국세기본법제19조와 “세무공무원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한다”고 규정된 같은 법제81조의4를 위반한 위법한 금융조사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 외 OOO에 대한 금융정보를 청구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조사하는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개인금융정보를 제공받았는바, “세무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한다”고 규정된 국세기본법제19조와 같은 법 제81조의4를 위반한 위법한 금융조사이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 세무조사기간은 2014.10.10.부터 2014.10.29.까지이나, 청구인에 대한 금융정보를 2014.9.30. 조회하여 2014.10.1.에 제공받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을 위반한 위법한 사전조사이다.

(4)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대상기간은 2013년 귀속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2009.1.1.부터 2014.10.15.까지 금융거래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9의 규정을 위반한 조사이다.

(5) 처분청은 2014.10.22. 청구인에게 2014.10.27. 기한으로 자료제출(추가분) 요구를 하고, 자료제출 기한 전인 2014.10.23.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는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2014.12.4.)되기 전 일반 세무조사 진행 중에는 국세징수법상 확정전 보전압류 사유인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제14조와 같은 법 제24조 및 국세기본법제19조, 제81조의4를 위반한 것이다.

(6) 처분청은 2014.10.27. 기한으로 추가분 자료제출 요구를 한 후, 세무조사기간을 2014.10.30.부터 2014.11.8.까지로 연장하였는바, 청구인은 자료제출 요구 기간 중에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인 “납세자가 장부 서류를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OOO원 미만으로, 같은 법 제81조의8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은 20일이므로 처분청의 세무조사기간 연장은 동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7) 처분청은 세무조사기간을 근거 없이 연장한 이후에도 가산세 적용 등 자료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기망하면서 2014.11.3. 청구인에게 조사중지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고 조사중지 신청을 종용함에 따라 2014.11.5. 세무조사 중지 신청(2014.11.6.부터 2014.12.5까지)을 함으로써 조사기간이 자동적으로 2014.12.18.까지로 연장되었는바, 청구인에게 유리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검토한다며 조사중지를 신청하라고 하고, 실제로는 조세포탈혐의자로 OOO의 OOO에 심의를 요청(2014년 11월)하여 2014.12.4. 조세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을 변경한 처분청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청구인은 일반세무조사로 2014.11.18. 종결되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범으로 고발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제15조를 위반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불법 금융재산 일괄조회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4.9.24.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4.9.26.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2014.9.29. OOO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와 관련된 금융거래 현장확인 승인을 받아, 2014.9.30.부터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특정점포 조회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특정점포 조회를 실시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3조에 따른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당한 주장이다. 만일, 처분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3조에 따른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하였다면, 각 금융기관 특정지점(점포)이 아닌 OOO을 통해 각 금융기관 전산실로 공문을 발송했어야 하는 것이다.

(2) 불법 금융조회를 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진행 중에 OOO와의 입출금 거래를 확인하고, OOO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조회한 것인바, 이러한 인적사항 조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른 금융거래 현장확인(계좌 거래내역 조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 제1항 1호 및 재산제세 조사관리지침에서 “단순 고객정보 조회”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승인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분청이 OOO의 개인금융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았다)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조사기간 이전에 사전조사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위(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는 2014.9.26.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완료하였고, 2014.9.29. OOO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 이후 2014.9.30부터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특정점포 조회를 실시하였는바, 2014년 재산제세 조사관리지침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시점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로 명시되어 있어 처분청은 이와 같은 국세청의 재산제세 조사관리지침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에 금융거래 현장확인 특정점포 조회를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다.

(4) 조사대상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한 조사(조사범위의 확대)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4.9.30. OOO으로부터 2009.1.1부터 2013.12.31.까지의 기간의 금융거래 현장확인 승인을 받은 후, 조사과정에서 다른기간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하여, 2014.10.13. 2014.1.1부터 2014.10.31.까지의 금융거래 현장확인 대상기간 확대 승인(세무서장 결재)을 받았는바, 이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사기간의 확대와는 다른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사기간 확대는 2013년 이외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물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는 것인 바, 청구인은 2013년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양도부동산 1건 밖에 없으므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고 금융거래 현장확인에 따른 금융조회 대상기간을 조사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확대한 것이므로 조사범위를 확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4.10.22. 국세징수법제24조 및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청구인이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됨을 사유로 OOO에게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을 요청하였고, OOO은 2014.10.23.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4조, 국세기본법제19조, 제81조의4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6) 처분청은 당초 2014.10.10부터 2014.10.29까지 20일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2014.10.22.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연장(연장기간: 2014.10.30부터 2014.11.18까지 20일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2014.10.23.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조사기간 연장 통지를 받았으며, 조사기간 연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였는바, 처분청은 적법하게 당초조사기간 20일, 연장조사기간 20일 총 40일 간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청구인이 전체 조사기간이 20일 이내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8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7)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10 제1호에 의해 2014.11.5. 청구인으로부터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중지 내용을 통지하여 세무조사 중지 통지서 수령증을 받았으며, 2014.12.2. 세무조사를 재개한다는 통지를 한 후 세무조사 재개통지서의 수령증도 받았는바, 처분청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중지 및 조사재개를 하였으므로, 기망에 의한 조사중지를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한편, 처분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에 의해 2014.11.17.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요청 결과 2014.12.4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라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통보받고, 2014.12.2. 청구인에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는 조사유형전환 통지를 한 후, 같은 날 세무조사 유형전환 통지서 수령증을 받았는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및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유형을 전환하고 이에 따른 통지의무도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기망에 의해 조사중지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조사유형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실시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경과는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양도소득세 조사 경과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불법적인 금융재산 일괄조회, 제3자에 대한 불법 금융정보 조회, 세무조사기간 이전에 사전조사 실시, 조사대상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한 조사로 조사범위의 확대,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정당한 사유 없는 세무조사기간 연장, 기망에 의한 세무조사 중지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유형 변경은 국세기본법의 중요한 규정들을 무시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세무조사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 설령, 세무조사의 사전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합법성의 원칙과 공평과세의 원칙상 세무조사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조심 2011서812, 2011.4.11.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5. (생 략)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6. (생 략)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생 략) 제24조[압류]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