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만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2012년 제2기 이전 과세기간에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수취하지 못한 사적인 권리의무 관계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만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2012년 제2기 이전 과세기간에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수취하지 못한 사적인 권리의무 관계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청구인이 한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청구인은 당초 주거목적으로 분양받은 것임)한 후, 임대 건물과 관련 설비투자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회사 임대사업부에 쟁점오피스텔의 임대를 위임하자 영업부 직원 ‘OOO’가 임의로 빼돌려 저가로 임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지 급하는 과정에서 OOO의 계좌번호가 아닌 회사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회사로 입금되도록 하여 편취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임대계약은 정상적인 임대계약이 아니라 OOO가 자의적으로 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OOO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회사의 기만과 농간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한 회사에 입금하여, 분양대금의 미납을 사유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수 없었던 사기분양임이 밝혀졌는바, 사기분양인줄도 모르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려고 성실히 신고․납부한 2008년 제1기 확정신고분부터 2012년 제2기 확정신고분까지 쟁점오피스텔 전세보증금 OOO원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분양받은 쟁점오피스텔이 위치한 건물이 신축중이었으므로 시설투자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은 사실이 없고,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OOO를 경유하여 신고․납부하여 정상적으로 환급받은 것이다.
(2)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법원 판결문이 전달되지 않고 공시 송달되어 알지 못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즉시 항소장 및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임대사업 관련 사업자등록도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라 OOO에서 일괄적으로 하였던 것이고, OOO(2007년 제2기 예정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OOO원은 공급(분양)대금 중 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OOO 납부하여 환급받은 것을 처분청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1)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후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회사의 사기분양으로 인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하여 쟁점오피스텔 임대의 기초가 되는 임대수익권리(점유권)의 취득을 부인하고 소급하여 청구인의 임대사실을 부인하여 적용한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기간 중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2012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세액 OOO원을 환불하여야 하나, 청구인 역시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04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부터 2007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까지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시설투자 조기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OOO원도 환급을 취소하고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표1> 쟁점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내역
(2) 회사가 2004년 제1기 확정부터 2007년 제2기 예정분 과세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점유권)를 회사로부터 양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OOO원의 편취는 회사와 청구인 간에 다투어야 할 것이며,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 있어 이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6)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이하 생략) (7)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8)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 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2항, 제106조의7 제1항 및 제106조의8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9)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10)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회사는 OOO 쟁점오피스텔을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에 공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며, 분양대금 납부시기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분양대금 납부 내역 (나) 청구인이 OOO를 대리인으로 하고, OOO의 중개하에 임차인 OOO과 보증금 OOO원에 작성하였다고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OOO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OOO)를 보면,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OOO원은 OOO에, 잔금 OOO원은 OOO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6호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은 아래의 계좌(계약금: 청구인, 중도금 및 잔금: 회사)로 입금하되, 잔금은 분양 잔금에 대해서만 회사로 입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중도금 납부를 위해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출 잔액 OOO원에 대한 OOO 납입지연 정리 안내문과 OOO로부터의 OOO 중도금 대출 상환 촉구(OOO는 수분양자의 대출금 대위변제 업무협약을 맺음) 문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OOO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과 쟁점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회사가OOO 소유권보존 후, OOO가 OOO신탁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하여 일체의 권한이 없으므로 현재의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위 사업장을 자발적으로 인도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음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OOO를 통하여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금 전부를 납부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이를 완료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OOO에 청구인의 분양금액 OOO원 중 아래 <표3>과 같이 OOO원만이 입금 확인되었고,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OOO의 입금액 OOO원은 확인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분양대금 입금 내역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판결서OOO 사본을 보면, 회사의 회장 OOO 및 대표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회장은 자금압박 때문에 OOO경부터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OOO에 입금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할 것을 제때에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OOO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자진신고분과 2013년 제1기 예정 고지분은 회사의 부도 및 사기로 등기를 이전하지 못하여 납부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충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OOO 처분청으로부터 2013년 제1기 예정 고지는 해당부서에서 직권 시정 하여 결정취소 예정임을 알린다는 내용의 고충처리결과 통지받은 사실이 있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인 OOO의 임대보증금반환소송 확정판결서OOO를 살펴본 바, 법원은 ‘피고(청구인)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O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문1항)’는 판결을 하였으며, 판결서상 임대차 계약기간은 OOO까지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회사의 사기분양에 의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OOO 회사와 쟁점오피스텔을 OOO원에 공급한다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2차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OOO 쟁점오피스텔 준공 후 지병으로 인해 3차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어 회사가 추천한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쟁점오피스텔의 계약금을 넘겨주지 아니하여 담보설정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대출이 거절되었고, 쟁점오피스텔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의 경우도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닌 OOO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고 수수료 OOO원을 받았던 것이며, (나) 쟁점오피스텔을 이후 정상시세인 OOO원에 맞춰 임대를 해 주는 조건으로 스포츠회원권 1매(OOO원)를 분양업무와 스포츠회원권을 담당하는 영업부 직원인 OOO를 통하여 구입하였으나, 당초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을 OOO원에 임대를 해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거절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고의적으로 OOO원에 임대를 해주었고, 그 대가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에게도 스포츠 회원권을 매도하여 수수료를 챙기고서도 임대보증금으로 3차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이를 OOO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임대차계약시 회사의 계좌를 표기하여 임차인이 이를 회사에 입금토록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다. (다) OOO 회사의 부도로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이전될 가망이 없어 청구인은 2013년 이후부터 부가가치세 자진 신고 등을 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으로부터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미납부 고지와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게 되어 처분청에 이의 취소를 수차례 요청한 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고충민원 제출 안내에 따라 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은 OOO 2013년 1기 예정고지분은 결정 취소하였으나 2012년 제2기는 경정청구 대상임을 통보하여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다. (라) 당해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 사유로 통 지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밝혀져 이에 대한 확인 결과, 법원 우편물이 전달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된 것으로 청구인은 OOO추완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현재 소송이 진행OOO되고 있으며, 당해 소송이 종결되면 임의로 임대 대리행사를 한 회사의 영업부 직원 OOO와 세입자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고, 임대보증금반환소송 판결서의 ‘기 신고시 고정자산 환급받은 것이 확인되어’라는 사실은 OOO원을 환급받은 것이 분양대금 중 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OOO 납부하여 이를 환급받은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도 알지 못하고 환급받은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도 없어 OOO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 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전액 환불 조치해 주어야 하고 쟁점오피스텔의 간주임대료 관련 부가가치세를 더 이상 과세하거나 독촉하지 말아야 한다.
(3) 처분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후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였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회사의 사기분양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는 청구인과 회사간에 다투어야 할 문제이며 이 건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은 회사와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OOO 세무대리인OOO을 통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개업일을 OOO로 하고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04년 제1기 확정 ∼ 2007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회사로부터 고정자산매입(쟁점오피스텔 관련)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아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조기환급(2007년 제2기 확정시 OOO원을 일반 환급)하였는바,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오피스텔의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할 당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시설투자 조기환급세액 OOO원)를 환급받아 OOO 입금하여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분양금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 및 환급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나)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후에 청구인의 주장대로 회사의 사기분양으로 인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하다 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에 기초가 되는 임대수익권리(점유권)의 취득을 부인하고 소급하여 청구인의 임대사실을 부인한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고, 2012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 고지함에 따라 체납된 세액OOO도 취소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전액 환불 조치하여야 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04년 제1기 확정분부터 2007년 제2기 예정분까지 5차례에 걸쳐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시설투자 조기환급을 이유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환급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징수하는 경우 청구인이 환급받을 세액보다는 납부할 세액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오피스텔 임대용역이 제공될 당시에는 비록 3차 중도금 및 잔금의 미납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이전에 회사가 2004년 제1기 확정분부터 2007년 제2기 예정분 과세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점유권)를 회사로부터 양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OOO원을 지급받았고 비록 나중에 동 금액이 회사의 기만과 농간으로 인해 편취당해다 하더라도 이는 사적인 권리의무 관계로 이 건과 별도로 회사와 청구인간에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 있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자진신고 및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회사의 사기분양으로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고, 임대에 따른 이익을 전혀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오피스텔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신고․확정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만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2012년 제2기분 전의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회사의 사기분양에 의하여 청구인이 전세보증금을 수취하지 못한 것이고 이는 사적인 권리의무 관계로 이 건과 별도로 회사와 청구인간에 다투어야 할 문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