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지점의 매출인 쟁점수입과 관련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지점의 매출인 쟁점수입과 관련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괄호 생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단서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단서 생략)
(1) OOO입찰 관련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하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서울경기지점이 실제로 OOO입찰 관련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2) OOO발급한 청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2005.3.2. 등록)에는 본점의 사업자 OOO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청구법인은 서울경기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도 본점에서 서울경기지점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하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본점 명의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서울경기지점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