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장기간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장기간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1.11.22.까지 및 2012.7.30.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 주식 60,000주 중 12,000주(20%)를, 형 권OOO이 24,000주(40%)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에 대하여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명목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이력내역 확인원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05년 당시 급여통장의 금융거래내역, 권OOO의 확인서, 유상증자OOO 당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 사실은 처분청이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권OOO의 동생으로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장기간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체납법인의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 주식 60,000주 중 12,000주(2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체납법인 설립당시 권OOO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를 빌려주었음을 청구인 스스로 시인한 점,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이력내역 확인원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자료만으로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된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 상당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