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가치가 보통주보다 낮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시가를 토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가치가 보통주보다 낮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시가를 토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OOO의 두 차례 우선주의 발행가액이 각각의 발행 당시 보통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OOO의 각 우선주 발행시 발행가액은 시가에 따라 적정하게 발행된 것으로 경제적 실질이 전혀 다른 보통주의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우선주의 시가로 볼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상환우선주와 동일한 조건의 상환우선주를 특수관계 없는 6개 법인들에게 주당 액면가액에 발행한 명확한 시가 사례가 있으므 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① OOO의 골프장 건설자금OOO 중 은행 차입OOO으로도 부족하여 궁여지책으로 OOO원을 계열사들 및 임원들에게 우선주를 할당․발행하여 십시일반격으로 조달했던 점 ② 쟁점상환우선주의 구체적 발행조건을 보더라도, 의결권이 없는 중요한 차이가 있고, 당시 은행 정기예금 금리에 불과한 우선배당률OOO과 이익이 없는 경우 우선배당과 상환이 무기한 연기되고, 회사의 호경기로 인한 보통주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액면 상환가액 이상은 회수할 수 없는 반면, 불경기로 인한 청산시에는 보통주와 동일한 순위의 잔여재산분배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점 등 발행조건이 보통주와 전혀 달라 훨씬 불리한 투자수단인 점 ③ 더군다나 발행 당시부터 불리한 투자결과가 충분히 예견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계열사 및 임원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볼 수 없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이며, 또한 쟁점상환우선주는 보통주보다 훨씬 불리한 투자수단이므로 보통 주와 동일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경제적 실질이 5년 만기 사채와 유사하므로 그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된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인용한 선결정례는 이 사안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므로 적용될 수 없다. 더군다나 처분청 주장처럼 획일적으로 모든 종류의 우선주를 보통주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경우 오히려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방안을 막을 길이 없게 된다. 따라서 쟁점 상환우선주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도, ① OOO의 부족한 골프장 건설자금을 궁여지책으로 임원 개인들에게 우선주를 할당․발행하여 십시일반격으로 조달했던 점, ② 쟁점전환우선주의 구체적 발행조건을 보더라도, 의결권이 없는 중요한 차이가 있고, 당시 은행 정기예금 금리에 불과한 우선배당률OOO과 이익이 없는 경우 우선배당과 상환 및 전환이 무기한 연기되고, 5년간 전환이 불가하므로 발행시점에 인위적으로 계산한 보통주 전환가치는 투자자 입장에서 아무런 법률적, 경제적 의미가 없고, 설령 회사의 호경기로 인한 보통주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달리 처분할 길이 없어 전환 대신 액면가액의 상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불경기로 인한 청산시에는 보통주와 동일한 순위의 잔여재산분배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점 등 발행조건이 보통주와 전혀 달라 훨씬 불리한 투자수단인 점, ③ 더군다나 발행 당시부터 불리한 투자결과가 충분히 예견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임원 개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볼 수 없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이며, 또한 경제적 실질이 5년 이후 전환되는 전환사채이므로 그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된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또한 대주주인 OOO의 의사에 따라 임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고상법상 가능하지도 않으며, 처분청이 인용한 선결정례 및 예규는 이 사안과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될 수 없다. 더군다나, 처분청 주장처럼 획일적으로 모든 종류의 우선주를 보통주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경우 오히려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방안을 막을 길이 없게 된다. 따라서, 쟁점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OOO가 발행한 쟁점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주보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이고, 참가적․누적적 우선주이며, 발행법인의 경기 상황이 불리할 경우에는 상환요청을 할 수 있고, 경기가 좋을 경우에는 일반주식으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시가보다 저가인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우선주로서 최악의 경기 불황에도 투자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우선주로서 OOO가 발행한 일반주보다 더 안정적이고 투자에 유리한 주식이다. (가) 통상적으로 일반주식의 경우 주주총회에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이익준비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을 제외하고 이익잉여금 처분액을 결정하고, 이익잉여금 처분액에서 주당 배당비율을 결정하여 일반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현황․미래의 경기예상․이익잉여금 처분액의 과소에 따라 주당 배당비율이 결정되고, 배당비율은 특별하게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미래 경기 현황이 좋지 않는 한 배당비율이 높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는 배당보다는 주식가치의 증가에 따른 투자이익을 우선하여 주식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상관행이라 할 것이다. 또한, 주식발행법인의 경기상황이 나쁜 경우에는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일반주식을 소유한 투자자의 위험이라 할 것이다. (나) OOO가 발행한 쟁점상환우선주, 쟁점상환전환우선주를 보면 취득주주는 이익잉여금 처분액에 주당 배당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의 OOO%를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우선 배당권)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잔여이익의 배당에 대하여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누적적으로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참가적․누적적 배당권)를 부여받았으며, 또한 우선주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될 때까지 우선주 발행법인의 경기상황에 따라 액면가액(OOO는 액면가액으로 발행하였으므로 액면가액이 발행가액과 동일하다. 즉, 상환우선주를 취득한 주주는 상환받아도 원금의 손실이 전혀 없는 것이다)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신청시에는 우선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다) OOO가 발행한 쟁점상환전환우선주를 보면, 쟁점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한 주주는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의 OOO%를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우선 배당권)를 부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잔여이익의 배당에 대하여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누적적으로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참가적․누적적 배당권)를 부여받았으며, 또한 우선주를 취득한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우선주 발행법인의 경기상황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신청시에는 보통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라) OOO가 발행한 쟁점상환우선주,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공통점을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OOO가 신주를 저가발행하였으므로 OOO의 미래 경기가 좋을 경우에는 많은 투자이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우선주를 취득한 투자자는 상환요청시 원금손해를 전혀 보지 않는 우선주이다. (2)상법제3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환우선주는상법상 주식에 해당한다는 사실, 상장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국제기업회계기준은 부채로 계상하고 있지만 비상장법인에게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본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 세 부담이 달라져 조세형평의 원리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조세형평의 원리의 훼손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일괄 분류하여 관련 지출도 모두 배당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 OOO도 국제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상증자와 관련한 우선주에 대해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추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자본으로 보아 세무조정(익금산입)한 사실, OOO의 정관에 따르면 OOO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OOO의 의사에 따라 우선주는 언제든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주식이라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관련우선주는 세법상 모두 자본(주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가) 관련 우선주가 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환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Stock)란 특정기간 동안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발행회사에서 이를 되사도록 한 주식으로,상법제344조 제1항에서는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환우선주는상법상 주식에 해당된다. (나) 국제기업회계기준은 금융계약의 실질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상환우선주는 OOO 금융상품에 해당되어 부채로 분류하고〔1032호 문단18(1)〕이에 대한 배당은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지만, 국제기업회계기준은 상장법인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므로 만약 법인세법이 국제기업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상의 상환우선주의 처리방식을 모두 수용한다면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 세 부담이 달라져서 조세형평의 원리를 훼손하게 되므로, 세법에서는 자본으로 일괄 분류하여 관련 지출도 모두 배당으로 처리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은 자본분류의 여부를 법적 형식에 따라 결정하며 상법상의 분류에 따라 상환우선주를 부채가 아닌 자본(주식)으로 보고 있다. 쟁점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우선주에 보통주 전환권이 추가된 주식이므로 상법상 주식에 해당되며, 쟁점상환우선주도 상환우선주이므로 세법상 모두 자본(주식)에 해당된다. (다) OOO가 국제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상환우선주에 대해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추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자본으로 보아 세무조정(익금산입)한 점으로 볼 때 OOO 또한 쟁점상환우선주에 대해 세법상 자본, 즉 주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라) “우선주에 대해 배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이사회가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OOO의 정관 내용에 의하면, OOO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OOO의 의사에 따라 쟁점상환우선주는 언제든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주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국세청 예규 및 심판 결정례에서 확인되는 사실, 우선주와 일반주를 구분하여 주식수를 구분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에 있어서 우선주와 일반주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종합하면, OOO가 발행한 쟁점상환우선주는 상증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위임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국세청 예규 및 심판 결정례를 보면, 우선주와 일반주를 구분하여 주식수를 구분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에 있어서 우선주와 일반주를 달리 할 이유가 없다.
(1) OOO의 제3자 직접 배정을 통한 쟁점상환우선주와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2011.2.1. 골프장 및 연수원 사업부분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고, 2011.5.26. 청구법인이 연수원 및 부동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OOO는 액면가액 OOO원의 보통주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발행하였다. (나) OOO는 2011.5.31. 신주(우선주)를 계열사인 OOO 외 5개 법인과 계열사의 임원인 OOO 외 45명에게 1주당 발행가 OOO원(액면가 동일)에 아래 <표2>와 같이 각각 상환우선주 OOO주(쟁점상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 OOO주(쟁점상환전환우선주)를 직접 배정하였다. <표2>
(2) OOO의 실권주(우선주)의 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는 2011.6.17. 우선주 추가발행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우선주 OOO주를 발행가액 OOO원에 2011.6.24.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OOO주의 비율로 신주식을 배정하되 실권주는 다른 주주 또는 연고모집이나 제3자 직접 배정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것을 의결하였고, 2011.7.15. 상기 의결에 따라 유상증자 우선주 OOO주 중 OOO만 OOO주를 청약하고 나머지 주주는 모두 실권하여 실권주 OOO주 중 OOO주를 OOO에게, OOO주를 주주가 아닌 계열사인 OOO에게 아래 <표3>와 같이 재배정하고, 나머지 OOO주는 실권처리하였다. <표3>
(3) 처분청의 주식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1.5.31. 발행 OOO 신주를 아래 <표4>․<표5>와 같이 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표4> 순손익액 계산내역 <표5> 순자산가액 계산내역 (나) 처분청은 2011.7.14. 발행 OOO 신주를 아래 <표6>․<표7>와 같이 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표6> 순손익액 계산내역 <표7> 순자산가액 계산내역
(4) OOO는 상기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상 2011사업연도에 발행한 모든 우선주를 국제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부채로 계상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세법상 부채가 아닌 자본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1.10.17.자로 발행한 대출금 지출액 사정내역에는 기출액이 OOO원으로, 금번 지출가능액이 OOO원으로 나타나 있다. (나) OOO의 신주식청약서에 의하면 신주의 발행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하고, 발행되는 주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의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로 OOO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OOO원만큼 초과한 것으로, 2015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OOO는 영업현금 흐름확보, 유휴부지의 매각 및 차입금 만기에 대한 OOO 등 계속기업을 위한 실행계획을 통해 금융부채를 상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OOO의 재무제표 작성에 전제가 된 계속기업 가정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부채상환과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계속기업의 존속 여부가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보통주보다 열위인 쟁점상환우선주와 쟁점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하겠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두250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는상법상 주식에 해당하는 점, 비상장법인에게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우선주를 자본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OOO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유상증자와 관련한 우선주에 대해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추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자본으로 보아 세무조정한 점, 상증법상 보통주와 우선주의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해야 할 근거가 없는 점, OOO의 골프장 입지OOO 등을 고려하면 OOO의 사업성이 아닌 부득이한 자금조달을 위한 증자로 강박에 의해 임원 등에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OOO의 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가치가 보통주보다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2013.6.26. 유상증자시 발행가액OOO도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을 경과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시가를 토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불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4항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 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 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5)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 제2항을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