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아들과 실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생활의 근거지가 여전히 쟁점주택이 있는 **시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들과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아들과 실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생활의 근거지가 여전히 쟁점주택이 있는 **시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들과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4.11.20.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 3.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생 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혼인관계증명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5.2.1. 배우자(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2014.3.28. OOO에게 OOO원에 이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0.2.1. OOO와 혼인하였으나 2013.11.12. 이혼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인 2014.2.18. 주민등록상 주소를 쟁점주택에서 아들 OOO의 주소지로 이전하였는바, 그 당시 OOO은 그 주소지 주택(OOO)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배우자 및 딸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한편, 청구인의 전 배우자는 아들 OOO과 2008.6.26. 이래 주소를 달리하고 있으며, 2014.3.24.부터 OOO에서 단독세대를 이루고 있다.
(2) 아들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혼하기 전인 2013.6.25. 전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다른 여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청구인, 청구인의 자녀들이 목격하였으며, 전 배우자가 이에 항의하는 아들을 살해하려 협박하자 아들이 전 배우자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OOO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OOO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OOO원이었다. (나) 쟁점주택 관리비 납입통지서 및 타행환입금 전표(OOO은행, 2014.3.21.)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3.21. 미납금 OOO원 등 쟁점주택 관리비 합계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에 대한 외래진료비 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2., 2014.3.31. OOO (OOO에 있으며, 쟁점주택과 약 OOOkm 떨어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 중, 2014년 3월 중 OOO에서 사용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3월 전체 사용금액 OOO원 중 OOO%가 OOO에서 사용된 것이었다. 한편, 2014년 3월 청구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이 있는 OOO와 아들 집이 있는 OOO를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한 내역(약 OOO차례)이 나타난다. (마) OOO가 발급한 요양보호사자격증(2015.11.19.) 및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09년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자격을 취득한 후, 당뇨성 치매를 앓는 환자 등을 돌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 배우자의 지인인 OOO 외 1명은 전 배우자의 폭력․도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당초 증여하였던 쟁점주택을 반환하거나 도박 빚을 갚은 것을 요구받던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거나 아들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조언한 것을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5.12.24.)에 출석하여, 전 배우자와 이혼 후 지인들의 조언으로 주소를 아들의 집으로 옮긴 후 쟁점주택을 처분하였으며, 아들은 OOO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합가할 형편이 아니었으며, 요양보호사 일로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가정부 등의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들과 동일 세대를 이룬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나,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세대에 대하여 거주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오랜 기간 전 배우자의 도박, 폭력에 시달린 끝에 이혼을 하였고, 그 후에도 쟁점주택의 반환이나 도박 채무의 변제 등을 요구하던 전 배우자로 인하여 신변의 위협을 받는 극히 비정상적인 가정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이후에도 아들과는 세대를 합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OOO의 OOO 등을 제시하고 있고, 전 배우자의 비정상적인 행동, 청구인이 요양보호사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아들과 실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보면 쟁점주택이 있는 OOO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거나 병원진료를 받았고, OOO와 OOO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오간 것으로 나타나 생활의 근거지가 여전히 쟁점주택이 있는 OOO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들과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