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의 공급시기를 청구외법인이 지정한 청산일이 아닌 정산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1686 선고일 2015.06.22

청산일 및 정산금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8.7.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3.20. 개업하여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1.1.부터 현재까지 휴업상태에 있는 법인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고 공급당시의 국제 금시세 및 환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후 청산기한 내(금지금을 인도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청산일을 지정하여 그 청산일의 금시세 및 환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확정․정산하는 가단가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2008.11.28.〜2010.8.25. 기간 동안의 가단가 거래에 대하여 청산기한 내에 청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자, 청구외법인은 가단가 계약에 따라 청산일(2011.3.4.)을 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제 금시세 및 환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산정한 확정단가와 가단가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상대로 2011.3.16.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5.10. 청구외법인이 지정한 청산일이 적법하다는 등의 원고(청구외법인)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2.5.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액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다.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상 청구외법인이 지정한 청산일에 매매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청산일(2011.3.4.)이 속하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법원 확정판결일(2012.5.10.)이 속하는 2012년 제1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8.7.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5.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가단가 계약서상의 정산가격과 정산일에 따른 분쟁으로 관련소송을 통해 대금청산일이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법원판결 확정된 날(2012.5.10.)이 속하는 과세기간(2012년 제1기)을 공급시기로 하여 청구외법인이 교부하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청산기일을 경과하고도 청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자 가단가 계약에 따라 최고절차를 거쳐 청산일을 지정하였고, 계약상 매매대금 확정을 위한 요건은 청산일을 지정하는 절차 외에는 없으므로 동 청산일에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가단가 거래의 매매대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관련 법원판결은 청구외법인이 지정한 청산일을 매매대금 확정일로 보아 그 날의 금시세 및 환율을 적용하여 정산금 지급을 강제하였을 뿐 새로이 청산일을 지정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계약상 명백한 청산일을 법원판결로서 확인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토록 강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 구외법인이 지정한 청산일(2011.3.4.)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금지금의 공급시기를 청구외법인이 지정한 청산일이 아닌 정산금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과세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8년 10월부터 청구법인에게 가단가 거래약정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청산일을 확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지정한 임의청산일(2011.3.4.)에 대한 소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다가 법원판결에 따라 청산일을 확정한 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미 청산일을 확정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 중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3)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반환등청구소송의확정판결서(OOO법원 2012.5.10. 선고 2011나85644 판결)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원고)은 청구법인(피고)이 가단가 거래에 대하여 청산기한 내에 청산일을 지정하지 않아 미수채권에 대하여 청산일 지정을 수차 최고한 후 임의청산일을 지정한 것은 가단가 거래약정 또는 거래관행에 따른 처리라고 주장한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해오면서 2010.6.10. 이후의 거래에서만 판매자의 임의청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가단가 거래약정서 양식을 사용한바, 그와 같은 변경된 양식에 동의할 권한이 없는 청구법인의 담당직원이 종래의 관행대로 명판과 도장을 찍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그에 동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계약의 중요사항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지 아니 한 채 변경한 것은 청구외법인의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청구법인의 무경험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에게 현저히 불공평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되지 않은 가단가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청산기한 종기일의 국제 금시세 및 환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OOO법원은 2010.6.10. 이후 가단가 구매계약서에 포함된 판매자의 임의청산 조항은 기존의 가단가 매매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가단가 매매거래를 체결하고도 청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이 2회에 걸쳐 청산일의 지정을 최고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스스로 임의청산일을 지정하였는바 이는 판매자의 지정권 행사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인정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이 주장하는 미정산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는 가단가 매매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정산금에서 제외하고, 환율에 대한 다툼이 있는 일부 채권에 대하여도 정산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결(원고 일부승소)하였다.

(4) 한편, 청구외법인은 2014.4.10. 우리 원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2015.3.16. 우리 원은 “(청구외법인이) 법원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인용(경정) 결정한 바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최고한 임의청산일(2011.3.4.)을 청구법인이 수용하여 청산이 이루어졌다면 그 청산일이 금지금단가 정산분에 대한 공급시기가 되었을 것이나,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간에 2010.6.10. 이후 가단가 구매계약서의 효력, 청산일 및 청산일에 따라 달라지는 정산금, 미정산채권이 전부 가단가 매매거래인지 여부 및 환율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된 이상 이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청산일이 사실상 불확정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서도 청산일 및 정산금 등에 대한 법원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원 확정판결일(2012.5.10.)이 속하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2457, 2015.3.16.,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